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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처럼 영업하는 일반음식점 특별점검…위반업체,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 - 3월 4일부터 29일까지 전국 일제 특별점검 중
  • 기사등록 2019-03-16 01:4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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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최근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고 실제로 유흥주점처럼 영업을 하는 불법 행위에 대한 언론보도 등과 관련해 위반 업체 적발시 행정조치 등을 취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3월 4일부터 29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국 일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주요 점검내용은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하고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 ▲객실 안에 무대장치, 음향 및 반주시설, 우주볼과 같은 특수조명시설 설치 여부 등이다.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안전관리과는 “특별점검 결과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를 통해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하고, 위반행위에 대해 3개월 이내 재점검 하는 등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유흥주점 영업은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무대, 우주볼 등)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지만, ‘일반음식점’ 영업은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 유흥시설과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시·군·구의 조례로 안전기준, 시간 등을 정하여 일반음식점이더라도 춤을 추는 공간이 아닌 객석에서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제외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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