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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삼성병원 임세원 교수 피살…복지부 진료 중 의료인 보호 법·제도적 방안 추진 - 대한신경정신의학회-보건복지부 1월 1일 개선방안 회의
  • 기사등록 2019-01-02 16: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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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전문의 임세원 교수 피살 사건 후 진료 중인 의료인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사장 권준수, 서울대병원 교수)는 지난 1월 1일 회의를 갖고, 의료인의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복지부와 학회는 “이 사건이 정신질환자가 위험하다는 사회적 인식으로 이어지지 않아야 하지만 정신과 진료 특성상 의사와 환자가 1대1로 대면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이를 반영한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우선 일선 정신과 진료현장의 안전실태[진료실 내 대피통로(후문) 마련, 비상벨 설치, 보안요원 배치, 폐쇄병동 내 적정 간호인력 유지 여부 등] 파악을 추진하기로 했다.
향후 학회와 함께 진료환경 안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제도적·재정적 지원방안에 대해 협의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고인(임세원 교수)은 생전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걱정하고 치유과정을 함께 하면서 평소 환자를 위해 성실히 진료에 임했으며, 자살예방을 위한 생명지킴이 프로그램 개발에도 크게 기여했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2018년 8월 치료를 중단한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수립·발표했다.
지원방안의 주요 내용으로 △퇴원환자 방문 관리 시범사업 도입, △‘정신과적 응급상황 대응 매뉴얼’ 발간, △지역사회 정신질환자 보건-복지 서비스 연계 강화 등이 있다.
하지만 이런 방안들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문제제기는 계속되어왔다.


이로 인해 복지부는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으로 △정신의료기관에서 퇴원하는 환자의 정보를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통보하고, △지역사회 정신질환자에 대한 외래치료명령제도(시·군·구청장이 정신의료기관의 장의 청구를 받아, 비자의입원 환자에 대해 퇴원의 조건으로 1년의 범위 내에서 외래치료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명하는 제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이 개정 내용도 지역에서 관리 및 유지할 인력 부족 등 현장 상황 및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관련하여 현재 퇴원 정신질환자 정보 연계 관련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고, 외래치료명령제 활성화 법안은 발의 예정으로 국회 협의 중이다.


응급실 내 의료인 폭행 방지를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지난 2018년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으며, 일반 진료현장에서의 폭행 방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이다.
복지부는 “이같은 법적 장치 마련 방안에 대해서도 의료계와 함께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의료계에서는 “논의만 하지 말고, 의료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안전장치가 잘 마련되어 의료진은 물론 환자들의 안전도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임세원 교수가 이번 사건시 간호사를 먼저 대피시킨 사실이 알려지면서 감동을 전하며, 주요 포털 및 SNS 등에서는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내용)


관련하여 지난 2018년 12월 31일 시작된 강북삼성병원 의료진 사망사건에 관련한 의료안전성을 위한 국민청원은 1월 2일 오후 4시 현재 약 3만 8,000명이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가운데 이번 사건이 JTBC금토 드라마 SKY캐슬을 모방한 범죄일 가능성에 대한 의혹으로 주요 포털 및 SNS 등은 또 다른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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