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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안심센터 사업 대규모 부실집행…복지부 10년간 누적 미지급 7조 이상 제기 - 장정숙 의원 “대통령 공약사업 이유로 타당성 조사 없이 성급하게 추경 … - “건보재정 법정 의무사항인 국고지원은 ‘나 몰라라’”
  • 기사등록 2018-08-21 19: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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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안심센터 사업이 대규모 부실집행되고 있으며, 건강보험 정부지원금의 연례적 미납 등 복지부의 예산집행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바른미래당 비례대표)의원은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결산심사에서 이같이 주장하고 나섰다.


장정숙 의원에 따르면 ‘치매 국가책임제’의 일환으로 복지부는 치매안심센터설치 및 운영, 치매안심병원 확충 등을 위해 총 2,185억 원을 편성했지만 실집행률이 2.9%인 35억 3,100만원에 머물렀다. 지난 6월까지 설치 완료된 치매안심센터도 복지부가 계획한 205개소의 17%인 35개소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 의원은 “이 같은 대규모 부실집행은 이미 작년 추경심사에서 예견된 것이었다. 당시 치매안심센터 및 치매전문병동 설치를 위한 설계 등 사전기간이 소요됨을 고려하면 연내 집행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사업을 무리하게 강행했다”며, “당초 관련 예산도 2017년 154억 원에 불과했지만 추경편성을 통해 약 14배가 증액된 약 2,031억 원이 됐지만 지방자치단체로 사업비가 교부되자 상황이 달라졌다”고 설명했다.


또 중앙부처 차원의 전문 인력 수급 계획 부재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전문 인력의 벽지 지역 근무 기피 등으로 인해 지방의 경우 고질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음에도 복지부는 의료인력 수급 가이드라인 등을 제대로 제시하지 않고 있어 이미 인력 확보에 애를 먹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실상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문재인케어 시행으로 30조 6,000억 원의 건보재정 추가 투입이 예상되고 있지만 복지부가 법에 명시된 전입금도 제대로 납부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에는 매년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를 국고로 공단에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지난 10년간 기준에 맞게 지급된 사례는 1건에 불과해 지난 10년간 누적된 미지급액은 7조 1,950억원 고, 2017년에만 약 2조가 미지급 됐다는 지적이다.


장 의원은 “복지부의 최근 3년간 국고지원 금액 예산이 오히려 감소했다”며, “복지부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의무를 방기했다”고 주장했다.
또 “국민이 보험료 인상 등 정부정책을 신뢰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를 설득하는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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