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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의료 한의사역할론…“당뇨약 등 처방 허용”vs “불법행위 허용해 달라는 발언” - “한의사는 일차의료에 최적화된 의료인” vs “한의학과 한방의료 퇴출논…
  • 기사등록 2018-04-07 19:5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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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의료에서 한의사 역할론을 두고 또 다시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신임 회장이 최근 임기 중 핵심 추진사업으로 의료일원화와 문재인 케어 활성화를 제시하면서 한의사를 활용한 일차의료 주치의 제도를 도입, 당뇨와 혈압약 등의 처방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일차 의료에서 주치의 개념은 의사와 한의사가 통합된 역할을 해야 한다며, 통합의사 제도 도입 입장을 제시한 것이다.


즉 한의사는 환자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두 볼 수 있도록 훈련된 의료인으로 혈압약과 당뇨약의 관례적 처방권만 추가되면 일차의료에 최적화된 의료인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의사도 한약과 침을 활용하고, 한의사도 혈압, 당뇨약을 처방한다면 환자의 선택권을 넓히고 통합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도 넓어진다는 것이다.


반면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는 “우리나라의 의료인 면허제도를 부정하고, 불법행위를 허용해 달라는 어처구니없는 발언이다”고 평가했다.


한특위는 한의사 단체의 대표가 이같은 발언을 할 수 밖에 없는 국내 한의학과 한방의료의 현실이 안타깝고, 그러한 한방에 무방비로 노출된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이 진심으로 우려스럽다는 입장도 제시했다.


한특위는 “의사들의 의료행위를 한의사도 똑같이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은 한의사 제도와 한의사 면허가 더 이상은 필요가 없음을 한의사 단체 대표가 스스로 자인한 것이다”며, “현행 의료인 면허제도를 부정하고, 불법행위를 가능케 해달라고 억지 주장을 하는 한의사 단체의 이러한 행동이 과연 그들이 말하는 소위 ‘법정단체’가 해야 할 행동인지, 그들이 말하는 국민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행동인지 스스로를 돌아보고 반성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또 “의과의료행위를 하고, 의과의약품을 처방하는 한의사는 더 이상 한의사가 아닌 것이다. 한의학과 한방의료를 하지 않는 한의사는 더 이상 한의사로서 존재의 이유가 없다”며, “이제는 희망이 없는 한방에 대한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한의학과 한방의료의 퇴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때가 되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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