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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복부 초음파 검사 참여범위 변경‘논란’ - 의협“절대 용납할 수 없다” vs 복지부 “적법한 의료행위”
  • 기사등록 2018-03-31 01: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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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1일로 예정된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와 관련해 검사 실시인력에 대한 규정이 수정된 것과 관련해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이번에 개정, 시행되는 고시안은 검사 실시인력에 대한 규정 외에는 행정예고 기간 공고된 내용과 동일하다. 


당초에는 상복부 초음파 검사는 의사가 직접 실시한 경우만 인정하기로 했지만 기존 유권해석[즉시 진단 및 판독이 병행되어야 하는 검사의 특성상 의사가 실시해야 하며, 다만 의사의 실시간(real time) 지도가 가능할 경우 방사선사의 촬영을 허용]에 따른 방사선사의 참여 범위를 고려하여 일부 수정이 있었다.  


이에 따라 최종 고시안에는 실시인력은 원칙적으로 의사가 하되, 의사가 방사선사와 동일한 공간에서 방사선사의 촬영 영상을 동시에 보면서 실시간 지도와 진단을 하는 경우도 인정하였다. 


그 이외에는 지난 행정예고 기간 공고된 고시 개정안과 동일하다.


◆의협 비대위 “초음파 검사하는 사람이 의사인지 확인해야 할 상황”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비대위는 의사가 동일한 공간에서 실시간 있으면 의사가 검사하지 왜 방사선 기사가 검사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의사가 아닌 의학을 공부하지 않은 방사선사에게 간암, 간경화, 췌장암 등의 초음파 진단 검사를 받고 싶은 국민은 없고, 포퓰리즘 문 케어의 민낯이라는 것이다.


의협 비대위는 “앞으로 국민들은 상복부 초음파검사를 받을 때마다 검사를 하는 사람이 의사인지 확인해야 할 상황에 이르렀다”며, “방사선사가 검사를 하는 이것이 대국민 약속을 지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 당선인, 무면허 초음파 검사 신고센터 설치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당선인도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고시에서 ‘의사 입회하의 방사선사 초음파 검사 가능 정책’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최 당선인은“국민 여러분께서는 4월 1일부터 병의원에서 초음파 검사를 받을 때 초음파 검사자가 의사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만약 의사가 아닌 경우 곧 설치될 무면허 초음파 검사 신고센터에 즉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며, “신고 포상금 지급과 함께 검찰 고발 등을 통해 국민 건강을 해치는 무면허 초음파 검사 행위를 반드시 뿌리뽑아 버리겠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자문회의 의견 수렴, 조율 수정한 것

이에 대해 복지부는 동일 공간에서 의사가 실시간으로 지도하며 방사선사가 초음파검사를 하는 것은 적법한 의료행위이라고 설명했다. 


당초에 상복부 초음파 검사는 의사가 직접 실시한 경우만 인정하기로 했지만 기존의 유권해석상 인정되는 방사선사의 참여 범위를 고려하여 일부 수정된 것으로 의사가 직접 시행한 경우 이외에 의사가 동일한 공간에서 방사선사가 촬영하는 영상을 동시에 보면서 실시간으로 지도하고 진단하는 경우도 포함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절차적으로도 지난 3월 23일 의료계의 관련 전문학회(내과, 영상의학과, 초음파의학과 등)와 대한방사선사협회가 참여한 자문회의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 이후에도 계속 조율하여 수정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방사선사협회, 명예훼손 고소 등 법적 대응 검토 

대한방사선사협회는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는 방안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방사선사협회는 “초음파검사는 방사선사가 35년 이상 수행해 온 직무로 최근 상복부초음파검사의 요양급여 적용을 앞두고 국가로부터 면허 받은 방사선사의 초음파검사행위를 폄훼하고 비하하는 일부 의사들의 일련의 행위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방사선사 초음파검사가 불법, 무면허라면 보건복지부에서 요양급여를 적용할리 만무하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복지부는 일부 의사들의 주장에 따라 법령상 부여된 방사선사의 초음파검사에 대하여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며, “의료기사제도와 법령의 취지에 맞도록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유권해석을 재검토하여 국민들의 불안감을 불식시키고 방사선사가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시정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방사선사는 법령에 따라 ‘의사의 지도하에 초음파검사를 수행’하는 한 결코 법률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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