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의협 비대위)가 추무진 회장에 대해 권한 남용을 하고 있다면 규탄을 하고 나섰다.
의협 비대위에 따르면 지난 1월 27일자로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서 의협 김세헌 감사에 대한 회원 징계 결정이 내려졌지만 합리적 사유도 없이 윤리위 징계결정 통보를 해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의협 정관 58조에는 ‘중앙윤리위원회의 회원에 대한 징계 심의·의결이 있은 경우 즉시 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명기되어 있고 징계 결과를 통보받은 회장은 통보 의무만 있을 뿐 해당 결정에 대한 거부권이나 재심의 요청권이 없다.
즉 회장의 정관상 직무는 정관 62조에 명시된 대로 중앙윤리위원회의 징계결정을 신속히 통보해야 할 의무이다.
의협 비대위는 “중앙윤리위원회의 징계결정을 통보받은 추무진 회장은 정관 62조의 의무를 위반해 합리적 사유도 없이 현재까지 한 달 보름이상이 경과하도록 윤리위 징계결정 통보를 해태하는 것은 회장 권한 남용 행위로 김세헌 감사에 대한 중앙윤리위원회의 징계의 효력발생을 방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정관과 제규정을 준수해야 할 협회장이 의도적으로 중앙윤리위원회 규정 19조2항을 위반하여 협회 질서 문란행위의 회장 권한남용행위를 하는 것으로 협회 윤리위원회의 독립적 업무를 침해하는 월권 사건이 된다는 지적이다.
의협 비대회는 감사단으로부터 비대위 감사요청을 받고 추무진 회장과 감사단에 이미 2차례나 공문으로 위와 같은 회장 권한남용행위에 대한 답변을 촉구한 바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월 27일 징계결정 통보를 받은 경우 20일 이내에 재심청구를 해야 하는 기한 조항에 따라 2월 19일까지는 김세헌 감사는 재심청구를 했어만 하고, 2월 19일 이후에는 김세헌 감사에 대한 해당 윤리위 징계가 확정되는 시기가 된다.
특히 김세헌 감사에 대한 징계내용이 만약 ‘회원권리정지’라면 추무진 회장은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회원권리 정지 징계를 받은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회장권한을 남용해 ‘회원권리정지’ 징계를 받은 감사로 하여금 부적절하게 협회의 감사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심지어 회원권리정지 징계를 받은 회원으로 하여금 중앙대의원회에 부적절하게 출마하게 하는 심각한 회장 권한 남용행위가 될 수 있다.
의협 비대위는 “협회 감사단도 위 사안의 진위를 감사하여 김세헌 감사의 감사자격이 추무진 회장의 권한남용 행위로 부적절하게 지속되고 있는 것이 사실인지 확인하고, 추무진 회장의 권한 남용행위에 대한 즉각적 감사와 시정조치를 먼저해 비대위를 비롯한 협회 내 타 단체를 감사하는 기관으로서의 스스로의 권위를 회복하는 자정과 모범을 보여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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