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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 범위는 어디까지?…‘소아·정신질환’포함 주장 이견 - “사회안전망 차원서 광범위한 역할 필요” vs “의료전달체계 혼선 발생 …
  • 기사등록 2018-02-11 21:5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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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 범위 확대를 두고 이견이 제기됐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는 지난 9일 서울대 치과병원에서 열린 응급의료 중장기 발전방안 공청회에서 응급의료체계를 외상,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소아, 정신 등 전문화된 트랙으로 분리해 구축하고, 중장기적으로 경증환자를 위한 응급외래제도, 환자경험평가를 도입해야 한다는 연구결과를 공개했다.


김윤 교수는 “사회안전망 기능 강화를 위해 국민 중심의 포괄적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단순한 응급의료 개념의 탈피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부와 의료진들은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보건복지부 진영주 응급의료과장은 “응급의료가 양적으로 팽창하고 있는 상황에서 응급의료를 어디까지로 규정할지 고민이 많은 상황이며, 이에 따라 의료전달체계 혼선도 발생할 수 있다”며, “응급의료의 궁극적인 목표인 이송된 환자들의 효과적인 치료를 받도록 하기 위한 이송체계 개선 방안에 대한 별도 논의 기구도 운영중이다”고 밝혔다.


아주대학교병원 허윤정 교수는 “현장에서도 응급의료 범위에 대한 고민이 많다”며, “응급의료서비스에 소아, 정신과 등의 전문성을 갖추는 게 오히려 전체 응급의료서비스를 취약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외상학회 조현민 이사장은 “권역외상센터에 역할과 책임, 권한을 부여해 각 지역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기관으로 육성시키는 등 응급의료 효율화를 위해 지역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김윤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응급의료체계의 추진 방향으로 ▲119구급대의 환자 평가 및 적절한 병원으로 이송률 향상 ▲외상치료체계 지역화 및 권역별 이송체계 구축 ▲중증응급환자 치료 인프라 구축 ▲취약 인구집단 중증응급환자 치료 인프라 구축 ▲응급의료의 사회안전망 기능 강화 ▲환자 중심 안전하고 편리한 응급의료 서비스 구현 ▲시도 지자체의 응급의료에 대한 권한과 책임 강화 등 7가지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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