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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 시 리콜제품 여부 확인 필요…미국>일본 순 - 지난 1년 간 106개 제품 판매중지·무상수리 등 시정권고
  • 기사등록 2018-01-29 17: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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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이 온·오프라인 등 다양한 유통채널을 통해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2017년 한 해 동안 해외에서 리콜된 결함·불량제품의 국내 유통여부를 모니터링한 결과, 106개 제품 관련 사업자에 대해 판매중지·무상수리·교환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시정권고했다.


이 중 국내 공식 수입·유통업자가 판매하는 ATV, 모터싸이클, 스키장비, 자전거, 유아용 완구 등 16개 제품은 사업자의 자발적인 무상수리·교환·환불 등이 이루어졌고, 국내 공식 수입·유통업자가 판매하지 않거나 유통경로 확인이 어려운 90개 제품은 통신판매중개업자 정례협의체를 통해 온라인 판매게시물 삭제 및 판매중지 등을 통해 해당 제품이 국내에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됐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55개(52%)로 가장 많았고, 일본 8개(8%), 캐나다, 호주 각 7개(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제품군별로는 스포츠·레저용품이 27개(25%)로 가장 많았고, 아동·유아용품 24개(23%), 생활·자동차용품 20개(19%), 음·식료품 10개(9%) 등의 순이었다.


주된 리콜사유로는 소비자 부상 우려, 과열·화재 발생, 안전기준 위반 등이었다.


특히 아동·유아용품의 경우 완구 부품 또는 파손된 제품 일부를 삼키거나, 제품의 끈 등에 목이 졸릴 질식 우려로 리콜 된 제품이 약 40%로 영유아 또는 보호자의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이 다양한 유통채널을 통해 국내에 유통될 수 있으므로, 해외직구나 구매대행 등의 방법으로 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또는 (열린 소비자포털 행복드림)에서 해외제품 리콜정보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 한국소비자원은 앞으로도 통신판매중개업자·TV홈쇼핑·대형마트 등 다양한 유통채널 사업자와의 정례협의체를 통해 해외에서 리콜된 결함·불량제품의 국내 유통차단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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