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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실무협의체, 심사기준 개선협의체 구성 등 협의 - 자율신고제, 심사 세부규정 모두 공개 등 추진
  • 기사등록 2018-01-21 15:3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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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개선협의체 구성 및 심사실명제, 자율신고제, 심사 세부규정 공개 추진 등이 협의됐다.


지난 19일 개최된 의료계와 정부가 참여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관련 제6차 실무협의체에서는 의료계가 요구한 심사체계 개선사항에 대해 복지부가 의견을 제시했고, 상호 논의가 진행됐다.


그 결과 (가칭)‘심사기준 개선협의체’를 구성, 공급자와 심평원이 심사기준의 합리적 운영 방식에 대해 상호 소통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심사정보 종합서비스를 통해 심사 세부규정에 대해 모두 공개를 추진하고, 중앙심사조정위원회의 의료계 추천인사 참여를 보장, 심사위원의 연임 제한 도입 등도 추진키로 했다.


심사실명제는 전체 공개를 목표로 분야별 대표위원부터 단계적으로 신속히 추진한다.


착오 등의 부당청구에 대해서는 현지조사 이전에 계도 목적으로 요양기관이 부당청구 여부를 자율 점검하고, 부당이득을 반납하는‘자율신고제’도입도 추진키로 했다.


그 외 심사체계 개편 관련 의료계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이번 실무협의체 논의에는 의협 비대위에서 송병두 대전광역시의사회장 등 6명, 병협에서 이성규 기획위원장 등 4명, 복지부에서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 등 5명이 참석했다.


한편 다음 논의는 오는 1월 25일(목) 5시에 있을 예정이며, 의료계의 건의사항을 듣고 수가 적정화에 대한 추가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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