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무진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산삼약침의 표시 문제를 지적하면서 한약의 안전성·유효성 검증 의무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추무진 회장은 지난 8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그동안 주장해왔던 것처럼 한약제제의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번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도 박인숙(바른정당)의원이 지적했다”며,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한약 및 한약제제 전반의 안전성과 성분 검증을 의무화하도록 법령과 제도 개선 ▲한약조제내역서 발급 및 한약제제 원산지, 성분표시 의무화 필요성 ▲정맥주사 형태로 주사되는 불법 약침에 대한 관리·감독 및 행정처분 강화 등을 제시했다.
추 회장은 이같은 내용을 오는 20~21일 경주현대호텔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최하는 ‘한약정책발전을 위한 간담회’에서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이 자리에는 의협, 약사회, 한약사회, 한의사회, 한방병원협회 등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의협은 지난 2012년 약침학회 약침액 제조와 판매에 대해 약침학회장 A씨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이에 A씨는 보건범죄단속 특별조치법 위반으로 기소돼 재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71억원에 처해졌다.
이후 피고인 A씨는 항소를 제기했고 오는 16일 항소심 판결 선고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의협은 항소심 재판이 예정돼 있는 약침학회 회장의 형사재판에도 자료 제출 등의 지원을 적극하겠다는 입장이다.
추 회장은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만큼 항소심에서도 피고인에게 유죄 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필요한 참고자료를 추가로 제출할 것이다”며, “상고심으로 이어지더라도 계속해서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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