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개원의협의회 노만희 현 집행부가 전임 김일중 집행부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이 각하로 마무리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9일 노만희 현 집행부의 청구를 각하했다.
아직 판결문이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번 소송과 관련해 대의원 총회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이 중요한 이유로 분석되고 있다.
이번 판결에 따라 항소는 할 수 없으며, 형사고소는 가능하지만 쉽게 판단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노만희 회장은 “이번 소송은 개인 처벌 목적이 아니고 대개협의 잘못된 운영 방식과 관행에 경각심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형사고소 여부는 판결문을 보고 판단해야 하겠지만 이번 소송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한편 노 회장은 지난 2년간 회장직을 수행하면서 결산을 한 결과 약 1억 7000만원이 남았는데, 전 집행부는 6년간 3,000만원 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회원들이 판단해줘야 할 부분이라는 입장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