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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선협회 “7년의 기다림, 복지부의 중증건선 산정특례 적용 결정 환영” - 4월 25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중증건선 산정특례 적용 결…
  • 기사등록 2017-05-12 00:02:30
  • 수정 2017-05-12 00: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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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선협회 선이나라(회장 김성기)가 11일 성명서를 통해 보건복지부의 중증건선 산정특례 적용 결정을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25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중증보통건선’을 산정특례 대상질환으로 추가하는 안을 의결함에 따른 것이다.

이번 의결에 따라 그동안 요양급여비용(광 치료법, 전신치료법, 생물학적제제 등)의 60%를 부담해왔던 중증건선 환자들은 10%로 그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이번 산정특례의 적용은 6월 시행될 것으로 전망되며, 관련하여 세부 적용 조건은 미정인 상태다.

대한건선협회 선이나라는 “중증 건선을 산정특례에 포함시킨 복지부의 이번 결정을 크게 환영하며, 이번 결정은 그간 산정특례 적용을 위해 지난 7년간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온 협회에게 뜻 깊은 결정이다”고 평가했다.

협회는 지난 2009년부터 보건복지부에 보험 및 산정특례를 요청하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한편, 프리허그, 다큐영화 제작 등 다수의 인식 개선 프로그램과 중증 건선 건강 보험 산정특례를 위한 정책토론회, 국정감사장 1인 시위, 탄원서 제출 등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해 왔다.

대한건선협회 김성기 회장은 “오랫동안 목마르게 기다려온 반가운 정부의 발표가 하루빨리 시행되기를 바란다. 또한, 그간 우리 환우회가 벌여온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이번에 확대되는 제도가 중증 건선 진단 기준 등 현실을 잘 반영하여 중증 건선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 향후 협회의 활동과 관련해서는 “이번 산정특례 적용을 계기로 건선이 면역질환이며 제대로 치료할 경우 얼마든지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경제적 부담만큼이나 환우들을 괴롭혀온 사회적 편견도 개선되기를 기대한다”며, “대한건선협회는 앞으로도 우리나라 건선 환자들이 정신적,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건선은 사망 위험뿐 아니라 암, 당뇨, 심장 질환에 견줄 만큼 삶의 질 저하를 초래하며, 사회적 제약, 정서적 고통을 끼치는 심각한 질환이다.

대한건선협회에서 454명의 국내 건선 환우(건선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건선 환자의 질환 관리와 사회 경제적 환경 조사’에 따르면, 국내 건선 환자의 절반 이상이 비용 문제로 치료에 어려움을 경험했다.

특히 그 증상이 심각해 별도의 질환 코드로 지정되어 있을 정도인 중증 건선 환자 10명 중 8명이 비용 문제로 치료를 중단하거나 포기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응답자의 60%가 건선 때문에 사회에서 차별을 경험했고, 88%가 건선 때문에 업무 또는 학업을 수행하고 능력을 발휘하는데 지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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