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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회계연도 변경 등 정관개정(안) 의결 - 상임이사 및 시도병원장 합동회의 개최…회장임기 기준일 규정화 등
  • 기사등록 2017-02-23 16:37:46
  • 수정 2017-02-23 16:3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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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회장 홍정용)가 23일 롯데호텔 36층 벨뷰룸에서 제13차 상임고문, 상임이사 및 시도병원장 합동회의를 개최하고 회계연도 변경 등을 주요 골자로 한 정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또 이성규 동군산병원 이사장을 기획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이번에 통과된 정관개정안에는 ▲회계연도 변경 ▲회장임기 기준일 규정화 ▲수련환경평가본부 신설 등이 포함돼 있다.

대학병원 등 대부분의 의료기관들이 2월말 회계로 운영됨에 따라 협회의 회계연도를 변경하기로 한 것.

개정안에는 병협의 회계연도를 3월1일부터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로 규정했다.

또 개정안에는 회장임기 기준일을 5월 1일로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회장 선출에 따른 원활한 회무 인수인계를 위해 임기 기준일을 규정화하고, 이와 함께 신임 집행부 구성 등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회 개최일을 4월 둘째 주 금요일로 규정했다.

병원신임평가센터가 전공의 수련 관련 법령(전공의특별법) 제·개정으로 독립기구로 분리됨에 따라 병원신임위원회 등 기존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수련환경평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수련환경평가본부 신설 등의 규정을 추가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관개정(안)은 오는 4월로 예정된 병원협회 정기이사회에 상정, 이후 5월 정기총회에서 확정된다.

이날 합동회의에서는 한원곤 전 강북삼성병원장의 뒤를 이어 이성규 동군산병원 이사장이 병협 기획위원장에 임명됐다.

이외에도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규약 제정 승인에 관한 건, 자보심의회 운영규정 개정 결의 무효 소송 항소에 따른 2심 법률대리인 선임 건 등이 의결됐다. 또 대구 수성명가요양병원의 정회원 입회 승인도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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