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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를 통해 보는 2017년…의협, 병협, 한의협
  • 기사등록 2017-01-08 19:57:03
  • 수정 2017-01-08 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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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한해 각 협회들은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이견과 갈등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2017년 정유년 새해에는 각 협회들간 보다 나은 방향을 찾아서 의료계가 진정한 국민과 환자를 위한 방안들을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신년사를 통해 각 협회들이 바라보는 올 한해 주요 이슈와 계획을 확인해본다.

◆의협 추무진 회장…원격의료 허용 법안 저지 등 주요 추진 계획 제시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지난한해 주요 활동내용을 설명하면서 올 한해 추진할 주요 현안들 및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려는 의료법개정안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조사를 의원급으로 확대하려는 의료법개정안 등 회원들을 옥죄는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또 ▲의료전달체계 개선 ▲노인정액제 개선 ▲급여기준 개선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에 대해서도 조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제시했다.

특히 2016년 12월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전공의특별법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도록 올해는 전공의들의 수련환경 개선에 주력하는 등 젊은 의사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추무진 회장은 “새해에도 우리협회는 ‘국민을 위한 바른 의료’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며, “국민의 건강과 환자의 안전에 대해 전문가로서 소통의 노력을 기울이며 국민과 함께 할 때 국민의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으며, 의료전문가의 의견에 따른 ‘바른 의료제도’가 정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병협 홍정용 회장…정부의 각종 정책 불합리성 및 대안 제시 역점 
대한병원협회 홍정용 회장은 “지금까지 어렵지 않았던 해가 거의 없었지만 2017년 새해는 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병원경영을 어렵게 하는 정부의 불합리하고 비현실적인 정책이 병원경영에 있어서 ‘계명구도(鷄鳴狗盜)’의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제시했다.

또 아무리 병원경영이 어렵다고 해도 국민건강과 인간생명 수호의 최후의 보루인 병원들이 병원 고유의 기능과 사명을 등한시 할 수는 없다.

따라서 병협은 올 한 해도 병원경영을 어렵게 하는 정부의 각종 정책의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그 대안을 제시해 개선하는데 역점을 둔다는 계획이다.

홍정용 회장은 “예로부터 닭은 어둠을 헤치고 밝은 새벽을 알려주는 친근하고 상서로운 동물로 알려져 있다”며, “우리 병원들도 닭의 힘찬 울음소리와 함께 어둡고 캄캄한 병원경영의 긴 터널을 빠져나왔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고 밝혔다. 

◆한의협 김필건 회장…세계적 의학 도약 위한 회무 역량 집중 추진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은 지난해 주요 성과와 과제를 제시하면서 “2017년 새해는 한의학이 국민들에게 보다 쉽게 다가가고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정책들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라 하나씩 현실화되어가는 원년이 될 것이다”며, 주요 추진 내용들을 제시했다.

대표적으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이 보다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1차에서 선정된 감기, 만성요통증후군, 요추추간판탈출증, 편두통 등 30개 질환에 대해 범한의계적인 심도 깊은 연구 진행 ▲추나요법과 함께 다양한 한의물리요법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화 ▲노인본인부담금 개선 ▲상대가치 점수 개편 ▲보험급여 한약제제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 개선 등을 통한 국민들의 한의약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한의약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시스템 변화 및 인프라 확충을 통한 본격적 공공의료체계 진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필건 회장은 “한의협은 새해를 맞아 한의학이 명실상부한 현대의학으로서 국민 여러분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보다 더 기여하고 세계적인 의학으로 도약하기 위한 역량을 강화하는데 회무역량을 집중할 것이다”며, “이를 통해 한의학이 대한민국의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하여 국부를 창출하고 국격을 높이는데 총력을 다 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위 협회들의 신년사 전문은 다음과 같다.

[대한의사협회 신년사]
2017년 정유년(丁酉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정유년 ‘닭의 해’를 맞아 회원님 모두 만사형통하시고, 가정과 일터에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의료 최일선에서 국민의 건강과 의료계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고 계신 회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제39대 의협 집행부는 의료계를 옥죄는 각종 보건의료제도 및 의료관련 법안 등에 대응하고 국민을 위한 바른 의료를 정착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을 되돌아보면 먼저, 회원들의 기대와 성원에 미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아쉬움과 송구함부터 떠오릅니다.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에 대한 처벌수위가 ‘3년이하 징역’으로 강화되고, 또 설명의 대상이 한정되고 처벌조항도 징역 또는 벌금형에서 과태로 처분으로 대폭 수정되기는 했지만 설명의무가 강화된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막지 못한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크고 작은 성과들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이루어진 2017년 건강보험 수가 협상에서 3.1%라는 최고의 인상률을 기록한 가운데 진정(수면)내시경 수가, 내시경 소독수가, 감시마취관리 수가(MAC), 감염관리 수가가 신설되었습니다.
또 산전초음파는 횟수제한이라는 아쉬움이 있기는 했지만 급여수가가 책정되는 등 소기의 목적을 이루었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지조사 사전 통지 대상 기관을 선정하는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 및 현지조사에 따른 행정처분의 감경 여부 등을 심의하는 ‘요양기관 등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신설과 현지조사 시 강압적 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 마련 등 현지조사 제도 전반이 개선 시행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지난 3개월간의 경과 기간을 거친 요양시설 촉탁의 제도도 제 궤도에 진입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14년만에 의원급 의료기관을 세액감면 대상에 포함시키는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어 의료계의 오랜 노력이 결실을 맺기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회원님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일명 ‘의료인 폭행방지법’과 ‘의료인 행정처분 시효법’도 개정되어 안정된 환경에서 진료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또 한방측의 의과영역 침범에 대해서도 약침제조 판매 등의 위해성과 위법성을 검찰에 고발하여 약침학회장이 징역 2년 등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초음파기기와 카복시기기를 사용한 한의사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의료법 위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처럼 지난해 충분히 만족할 만한 정도는 아니겠지만, 성과를 올릴 수 있었던 것은 회원 여러분의 간절한 열망과 뜨거운 성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도 의료계가 직면해야 할 현안이 많이 있습니다.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려는 의료법개정안,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조사를 의원급으로 확대하려는 의료법개정안 등 회원들을 옥죄는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의료전달체계 개선, 노인정액제 개선, 급여기준 개선,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에 대해서도 조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전공의특별법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도록 올해는 전공의들의 수련환경 개선에 주력하는 등 젊은 의사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새해에도 우리협회는 ‘국민을 위한 바른 의료’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국민의 건강과 환자의 안전에 대해 전문가로서 소통의 노력을 기울이며 국민과 함께 할 때 국민의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으며, 의료전문가의 의견에 따른 ‘바른 의료제도’가 정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유년 새해, 새벽을 알리는 닭처럼 통찰력과 예지력으로 미래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새로운 도약을 이룰 수 있기를 기원하며, 모든 분들이 더욱 건강하시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희망찬 2017년 새 아침에
대한의사협회 회장 추무진 배상
 
[대한병원협회 신년사]
신 년 사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불합리한 정부정책, 계명구도(鷄鳴狗盜)의 해가 됐으면
병원장 및 병원인 그리고 병원인 가족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붉은 닭띠의 해인 2017년 정유년 새해가 닭의 힘찬 울음소리와 함께 밝았습니다.
12지의 10번째 동물인 붉은 닭의 해 정유년을 맞이하여 병원장 및 병원인 모두가 더욱 건강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분의 가정에 1년 내내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지난 한해는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어수선하고 위축된 가운데 국민들의 마음이 매우 아팠던 한해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불안정한 사회적 현상과 함께 일일이 나열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끊이지 않고 새롭게 나오는 병원경영을 옥죄는 각종 정책들이 병원경영을 더욱 어렵게 했습니다.
지금까지 어렵지 않았던 해가 거의 없었지만 2017년 새해는 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닭과 관련된 사자성어 가운데 계명구도(鷄鳴狗盜)라는 말이 있습니다.
병원경영을 어렵게 하는 정부의 불합리하고 비현실적인 정책이 병원경영에 있어서 계명구도의 역할을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봅니다.
존경하는 회원 병원장 및 병원인 여러분!
아무리 병원경영이 어렵다고 해도 국민건강과 인간생명 수호의 최후의 보루인 우리 병원들은 병원 고유의 기능과 사명을 등한시 할 수는 없습니다.
병원협회는 올 한 해도 병원경영을 어렵게 하는 정부의 각종 정책의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그 대안을 제시해 개선하는데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병원협회가 병원을 위한 최고의 정책대안 단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예로부터 닭은 어둠을 헤치고 밝은 새벽을 알려주는 친근하고 상서로운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병원들도 닭의 힘찬 울음소리와 함께 어둡고 캄캄한 병원경영의 긴 터널을 빠져나왔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존경하는 회원 병원장 및 병원인 여러분!
다시 한 번 정유년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과 건강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2017년 정유년 새해 아침에
대한병원협회 회장 홍 정 용
 
[대한한의사협회 신년사]
신 년 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2016년이 저물고 대망의 2017년 정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만사형통, 소원성취 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한의계에는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천연물신약 용어 삭제, 다양한 한약제제의 제형변화가 이뤄졌으며, 추나요법의 보험급여화 시범사업 및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의 개발 등 국민건강증진과 한의계 발전을 위한 정책들이 본격적인 시동을 건 한해였습니다.
2016년 새해 벽두부터 들려온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 종합계획은 기존의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위주의 편성에서 탈피하여 실질적으로 한의약 발전의 기반이 되는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연구 등 한의계의 오랜 열망이 담긴 과제들이 선정됨으로써 국가 주도 아래 표준화, 과학화 된 한의학과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한의진료로 국민 여러분께 보다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 중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 종합계획 뿐 아니라 2015년 2월에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중장기보장성 강화계획의 과제로도 선정된 바 있는 추나요법의 경우 새해 1월부터 60여개의 한의의료기관에서 시범사업이 시작될 예정이며, 시범사업 결과를 통해 추나요법의 행위분류 및 수가체계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검토한 후 2018년 하반기에는 전체 한의의료기관으로 확대가 추진될 예정입니다.
또한 현행 천연물신약 정책의 부당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여 감사원의 감사와 국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실제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였으며, 결국 이러한 각고의 노력 끝에 식약처는 지난 10월 한약제제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를 통해 ‘천연물신약’ 용어를 삭제하여 더 이상 엉터리 천연물신약이 출시되는 길을 근본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지난 2012년부터 시작된 천연물신약 사태는 일단락되었습니다.
이로써 한약이 비전문가인 양의사에 의해 처방되어 국민들에게 위해를 끼칠 일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한약제제의 활성화를 위한 회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1987년 이후 29년 동안 산제에 한하여 적용되었던 보험급여 한약제제를 정제, 연조엑스제까지로 확대적용 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한약제제의 제형다양화는 국민 여러분의 한약제제에 대한 휴대 및 복용의 편의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향후 한약제제 산업의 발전과 한의계의 폭넓은 한약제제 활용을 위한 초석이 될 것입니다.
특히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기본 전제이자 보다 정확하고 안전한 한의진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였으며, 그 결과 서울고등법원이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인 뇌파계를 활용하여 환자를 진료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정의로운 판결을 내림으로써 향후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소중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의 질타 속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한의사 의료기기 문제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것을 약속하였으며, 지난 10월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의료기기 업체와 진단검사기관에 한의사와 거래하지 말 것을 강요한 양의계를 대표하는 3개 단체에 과징금 11억원과 시정명령을 내려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명백히 위법한 사안임을 만천하에 알렸습니다.
이밖에도 국민 여러분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무면허의료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시도한의사회와 연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으며, 뛰어난 성공률을 보이고 있는 한의난임사업이 국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반여건을 조성하고 전침용 일회용 멸균호침을 단체표준으로 제정하는 등 국민건강을 증진하고 한의사의 의료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크고 작은 성과들을 이뤄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새롭게 시작된 2017년 새해는 이렇듯 한의학이 국민들에게 보다 쉽게 다가가고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정책들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라 하나씩 현실화되어가는 원년이 될 것입니다.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이 보다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1차에서 선정된 감기, 만성요통증후군, 요추추간판탈출증, 편두통 등 30개 질환에 대해 범한의계적인 심도 깊은 연구가 진행될 것입니다.
그리고 추나요법과 함께 다양한 한의물리요법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화 및 노인본인부담금 개선, 상대가치 점수 개편, 보험급여 한약제제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 개선으로 국민 여러분의 한의약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한의약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시스템 변화 및 인프라 확충을 통한 공공의료체계 진입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입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새해를 맞아 한의학이 명실상부한 현대의학으로서 국민 여러분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보다 더 기여하고 세계적인 의학으로 도약하기 위한 역량을 강화하는데 회무역량을 집중할 것이며, 이를 통하여 한의학이 대한민국의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하여 국부를 창출하고 국격을 높이는데 총력을 다 할 것입니다.
대한한의사협회 2만 한의사 일동은 국민 여러분이 보내주신 무한한 사랑과 신뢰에 100% 부응할 수 있도록 진료와 연구에 전념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리며, 한의계의 산적한 현안들을 현명하고 슬기롭게 극복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정유년 새해에도 국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17년 1월 1일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김 필 건 拜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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