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장수·지능 등’ 17개 유전자검사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전면 확대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정부는 유전자검사 서비스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지만, 전문가들은 일반인 대상 검사 오남용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금지 및 제한 유전자검사항목 일부를 제외하고 잔여배아 연구대상 질병을 확대하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1월 25일부터 2017년 1월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는 금지 및 제한되는 유전자검사 중 과학적 근거가 입증된 11개 유전자를 제외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2007년도에는 과학적 증명이 불확실하여 국민을 오도(誤導)할 우려가 있는 유전자검사 28개를 금지(22개) 및 제한(6개)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개정은 금지 및 제한되는 유전자검사의 과학적 근거를 재검토하여 과학적 근거가 입증된 유전자검사는 금지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금지 유전자 중 8개, 제한 유전자 중 3개가 제외된다.
(표)금지 및 제한 유전자검사 목록에서 제외되는 유전자
금지 유전자에 대해서는 GWAS(Genome-wide association study:전장유전체연관분석연구), 메타분석 연구 논문 분석을 통해 검사항목과 유전자간에 연관성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제외 여부를 검토했다.
제한 유전자 대해서는 질병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유전자의 돌연변이 등 유전자에 기인하는 질병 유전자의 경우는 목록에서 제외하고, 질병 증상이 없는 일반인에게 검사 오남용 가능성이 큰 감수성 유전자(장수, 지능 유전자 등: 질병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다른 기전 등으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할 소인이 있는 유전자로 증상없는 일반인 대상검사 시 예측율이 낮다)는 제한규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 잔여배아[체외수정으로 생성된 배아 중 임신의 목적으로 이용하고 남은 배아로서, 원시선(原始線)이 나타나기 전까지만 체외에서 연구목적으로 이용 가능]연구가 가능한 대상 질병에 부신백질이영양증, 이염성백질이영양증, 크라베병, 후천성면역결핍증을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희귀·난치질환의 치료 방법을 찾기 위해 보존기간(5년)이 지난 잔여배아를 이용하는 연구가 가능하지만 연구 가능한 대상 질병을 일부 희귀·난치병으로 한정하고 있어 질병 추가가 필요하다는 요구들이 있었다.
이번에 추가하는 질병은 사망에 이르게 하여 생명을 위협하거나 치료가 어려운 희귀·난치 질환으로 부신백질이영양증, 이염성백질이영양증, 크라베병은 희귀병 목록에, 후천성면역결핍증은 난치병 목록에 추가했다.
(표)현행 생명윤리법 규정
복지부는 이번 개정내용이 전문가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심의·보고를 거쳐 검토된 사항이라는 입장이다.
또 잔여배아 연구 대상 질병을 확대하여 희귀·난치 질환에 대한 연구를 보다 활성화하고, 과학적 근거가 입증된 일부 유전자검사를 허용해 유전자검사 서비스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도 정비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A대학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는 “그동안에도 금지 및 제한된 유전자검사들이 일반 유전자검사업체들에서 많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조치로 무분별한 유전자검사가 더 많아질 것으로 보여 우려가 되는 것이 사실이다”고 밝혔다.
B대학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는 “사실상 유전자검사를 전면 오픈한 것과 다름없어 보이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번 조치에 따른 정부의 제대로 된 관리, 감독이 중요한데 과연 가능할지 의문이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실제 이번 개정안 전에도 많은 업체들이 금지, 제외된 유전자검사를 진행해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월 4일까지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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