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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두고 이견…의협비대위 VS 한국경제연구원 - “일방적 원격의료 시범사업 ​확대 중단 촉구” VS “규제프리존과 사후…
  • 기사등록 2016-11-09 21:25:47
  • 수정 2016-11-09 21:5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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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도입을 두고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와 한국경제연구원이 이견을 보이고 있다.

비대위는 “정부는 일방적인 원격의료 시범사업 ​확대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비대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관련 전문가 단체인 의료계의 의견은 배제하고, 산업화와 경제 활성화라는 미명하에 의료영리화의 수단으로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확대를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비대위는 “의료정책발전협의체에서 어렵게 논의됐던 만성질환관리시범사업 합의안이 잉크도 채 마르기전에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확대한다는 것은 정부가 의료계의 의견은 무시한 채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의 원격의료강행 의지를 드러낸 걸로 밖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며, “심각한 우려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으며,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복지부가 국민건강을 위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원칙이 무엇인지에 대해 다시금 심사숙고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실제 원격의료의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취약한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점 ▲원격의료의 효용성 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지적에 대해 아무런 확신을 심어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비대위는 “복지부가 경제논리에 의해서만 원격의료를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배경에 대한 의구심을 지을 수 없는 상황이다”며, “일방적인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확대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정부가 전문가단체와 머리를 맞대고 진정 국민건강을 위한 정책 추진인가에 대한 심도있는 재검토작업을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 “이 같은 경고에도 일방적인 정책추진을 계속 강행한다면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의 참여 철회는 물론 전면적인 단체행동 등을 포함한 범의료계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며, 이로 인해 발생할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제연구원 “원격의료 육성위해 네거티브 규제 도입 시급”
반면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은 ‘신(新)성장 산업 한·중 비교 시리즈 : 드론, 핀테크, 원격의료 분야’보고서를 통해 원격의료 육성을 위해 규제프리존과 사후규제 방식 도입이 시급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에 따르면 중국은 원격의료 서비스 도입을 통해 의료접근성과 의료서비스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정부는 의료기관의 불균등한 분포, 의료인력 부족, 낮은 의료서비스 등 낙후된 의료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2009년부터 의료개혁의 핵심적 사업으로 의료기관의 원격의료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14년 중국 정부의 ‘의료기구 원격의료서비스 추진에 관한 의견’ 발표를 계기로 의사와 환자 간 제공되는 원격의료 서비스가 가능해졌고, 도입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2014년 중국 최초로 원격의료서비스 기관으로 비준된 광동성 제2인민병원은 지정된 지역 보건소나 약국을 통해 환자를 대상으로 원격자문·진료, 전자처방전 발급, 의약품 구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규제로 인해 원격의료 서비스 도입이 답보 상태다. 현행 의료법은 원격의료 주체를 의사와 의사간으로만 한정해 의사와 환자 간의 원격의료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에 지난 2013년 의자와 환자간의 원격의료 허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됐지만, 국민 건강에 대한 안전성 확보와 개인정보 보호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폐기된 바 있다.

서원대 이찬우 교수는 “우리나라와 중국의 원격의료 관련 규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우리나라는 명문화한 법령을 통해 허용범위가 결정되는 반면, 중국은 구체적인 규정을 두기보다는 원격의료를 장려한다는 원칙 선언을 통해 활성화를 추진한다는 점이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원격의료와 관련해 비의료인에 의한 원격의료 금지, 각 성(省)급 위생·보건 행정당국 비준을 받은 의료기관의 원격의료 허용 등의 원칙만 규정하고 원격의료 주체나 서비스 범위 등은 폭넓게 허용하고 있다.

이 교수는 “중국은 원격의료 시행 이전에 명확한 규정을 두고 도입에 규제를 적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원격의료 시행으로 발생되는 문제를 사후 보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며, “우리도 원격의료 서비스 도입을 위해 규제를 과감히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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