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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절=비도덕적 진료’처벌 두고 논란, 11월 2일 이후 낙태수술 전면중단 예고? - 직선제산의회“낙태수술 전면중단”vs정진엽 장관 “재검토”…복지부“…
  • 기사등록 2016-10-15 21:59:32
  • 수정 2016-10-15 22: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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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의사들이 모자보건법상 허용되는 범위 밖의 임신중절수술을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해 처벌하겠다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오는 11월 2일 이후 낙태수술 전면중단을 예고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직선제)산의회 “단 한명의 산부인과의사도 임신중절수술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김동석, 이하 직선제산의회)는 지난 9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이 정부안대로 시작될 경우 모든 산부인과의사들의 낙태수술 전면 중단을 선언할 것이다”고 밝혔다.

현재 임신중절의 약 99%는 ‘원치 않는 임신’ 때문이지만 모자보건법에는 근친상간, 강간, 부모의 유전자 이상 등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신중절수술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김 회장은 “현행 모자보건법은 임신중절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들을 모두 강제로 출산시키면 그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누가 책임질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임신 20주 이후의 낙태는 마땅히 처벌해야 하지만, 무뇌아 낙태까지 금지하는 현행법은 너무나도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낙태를 금지한 필리핀의 경우 모성사망율이 매우 높고, 낙태를 금지하면 중국 등으로 원정낙태를 가게 될 것이다”며 “사회·경제적 요인까지 낙태 허용 범위에 넣고 있는 다른 나라들도 참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약 입법예고안대로 시행될 경우 국내 산부인과의사는 임신중절수술을 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이후 벌어지는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이동욱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비상대책위원장도 “낙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처벌만 하는 것은 상식이하의 방법이다”고 지적했다.

관련하여 직선제 산의회는 모자보건법의 낙태금지 조항에 대한 위헌 소송을 내는 의사가 있다면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도 제시했다.

직선제산의회는 지난 9일 그랑서울 나인트리컨벤션에서 개최된 제2차 추계학술대회에서 임신중절수술을 비도덕 진료행위로 간주해 처벌을 강화하는 방침에 반대하는 서명 운동과 함께 궐기대회 등으로 반대의지도 강력하게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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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임신중절, 비도덕적 진료행위 재검토 지시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도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비도덕적 의료행위 8개 항목 중 갑자기 임신중절수술이 포함된 이유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 신중한 판단을 주문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은 지난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감에서 재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유는 임신중절 수술의 경우 다태아 인공수정 과정 등의 법적인 예외항목 외에도 필요한 경우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복지부 “비도덕 진료 항목 삭제 단정 못해”
하지만 복지부는 임신중절수술을 비도덕적 진료행위에서 삭제하는 것을 단정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산부인과의 오해라고 해명하면서도 입법예고 기간 중 검토하겠다는 입장만 제시한 상황이다.

즉 임신중절 수술과 관련된 행정처분의 강도를 하향 조정할 수 있겠지만 임신중절수술을 비도덕적 진료행위에서 삭제하겠다는 확답은 하지 않은 상황이다.

복지부는 오는 10월말까지로 예정된 대한의사협회의 의견과 국민들의 의견들을 종합해 이를 합리적으로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결국 복지부가 법안을 최종 발표하는 순간까지 관심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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