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와 관련 병사와 외인사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2012년 이후 2016년 6월까지 4년 6개월 동안 허위진단서 작성으로 처벌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4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송파구병)은 “보건복지부가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진단서 등 거짓 작성 적발, 처분 현황’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진단서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여 적발된 의료인은 의사 28명, 치과의사 2명, 한의사 14명 등 총 44명으로 집계되었다”며, “형법상 사법처벌 이외에도 복지부는 이들에게 의료법 위반으로 자격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한편 형법 제232조(허위진단서등의 작성)에서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또는 조산사가 진단서, 검안서 또는 생사에 관한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