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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부산지역 리베이트, 의사 12명 기소…47명 적발 - 부산지방검찰청 리베이트 중간수사결과, 의사 3명·도매상 1명 구속기소
  • 기사등록 2016-10-06 17:21:59
  • 수정 2016-10-06 17:2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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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리베이트 중간수사결과 의사 12명이 기소되는 등 리베이트로 총 47명이 적발됐다.

부산지방검찰청는 특별수사부장(부장검사 임관혁) 주임검사로 지정,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부산지역 의약 리베이트 비리 사건을 수사했다.

그 결과 A대 병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등 방법으로 약 28억 원을 횡령하고 29만 건 이상의 환자처방정보를 받아 A대 병원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한 ㄱ제약 대표 B○○, 리베이트 2억 4,000만 원을 수수한 교수 A○○ 등 12명 기소(2명 구속기소), 6명 기소유예, 11명 입건 유예했다.

이번 사건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A대 병원 관련 리베이트
A대 병원의 경우 실제거래를 가장하는 방법으로 횡령범행 및 리베이트 자금을 조성했다.

ㄱ제약 대표 B○○는 A대 병원 의사들에게 의약품 처방의 대가로 리베이트를 제공하기 위해 실제거래를 가장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방법으로 회사 자금 28억 원 상당을 횡령했다.

특히 리베이트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횡령한 회사자금을 차명계좌로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했다.

또 B○○는 A대 병원 의사들의 의약품 처방에 따른 리베이트를 지급하기 위해 교수들의 지시를 받은 환자정보 담당자들로부터 환자 개인정보 29만 건 이상을 제공받아 이를 근거로 리베이트 지급액을 산정했다.

그 과정에서 환자정보 담당자들은 지속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받기 위해 인수인계까지 하고 환자처방내역을 출력하여 ㄱ약품에 제공하는 행태를 보이는 등 조직적이고 고질적인 리베이트 관행이 확인됐다.

검찰에 따르면 한 A대 병원 교수는 B○○로부터 받은 리베이트 금액이 자신이 처방한 내역과 비교할 때 적다고 항의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마치 리베이트를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라고 인식하고 있는 행태도 보였다는 것.

특히 B○○는 검찰수사가 진행되자,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들에게 수사에 협조하지 말라는 취지의 편지를 보내고 휴대전화기 교체를 요청하는 등 수사를 방해하고, 직원들에게 컴퓨터 교체 및 USB 은닉을 지시하는 등 조직적 증거인멸 행위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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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의료원 관련 리베이트
B 의료원의 경우 L제약 등 20개 업체로부터 의약품 및 의료기기 뇌물 등 약 3억 6,800만 원을 수수한 B 의료원 진료과장(前 기획조정실장) S○○ 등 9명을 기소(1명 구속기소)했다.

▲ 기획조정실장 및 준공무원으로 리베이트 수수
B의료원 前기획조정실장 S○○는 약품 및 의료기기 선정, 수입지출 예산편성 등 막강한 권한을 이용하여 의약품 및 의료기기 업체 20곳에서 뇌물 3,010만 원, 리베이트 3억 3,854만 원이라는 거액을 수수했다.

▲ 부산시민 혈세 및 지방자치자금 가로채
B의료원은 시민 혈세로 운영되는 부산시 산하 기관으로 리베이트로 인해 의료품을 비싼 가격에 납품받아 판매했다.

이를 통해 △의료업체로부터 약품 및 의료기기를 비싼 가격으로 납품받아 지방자치자금 낭비 △부산시민들의 지방세 부담 상승 △부산의료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비싼 가격으로 의약품 등을 구입하게 되는 삼중 피해가 발생했다.

◆ C대 병원 관련 리베이트
C대 병원의 경우 ㅂ제약 차장 ㅁ○○, ㅅ제약 부사장 ㅂ○○으로부터 약품 처방 대가로 리베이트 합계 약 1억 4,000만 원을 수수한 C대 병원 과장(의사) L○○ 등 5명을 기소(1명 구속기소)했다.

▲ 의사, 판매대행업자, 제약회사와 삼각 커넥션
C대 병원 과장 ㄴ○○은 약품판매업자 ㄹ○○으로부터 의약 리베이트 약 1억 2,000만 원을 받고, C대 병원에 납품하는 ㅁ제약 부장 ㄷ○○ 역시 위 ㄹ○○으로부터 독점판매권 부여대가로 약 1억 3,000만원을 수수했다.

▲ 의약업체 2곳에서 리베이트 추가 수수 사실 확인
C대 병원 과장 ㄴ○○은 위 1억 2,000만 원 외에 추가로 약 2,000만 원 리베이트 수수사실 밝혀져 추가 기소됐다.

◆ D대 병원 관련 리베이트
D대 병원은 약품 대표 ㅈ○○으로부터 의약품 처방의 대가로 리베이트 약 1억 원을 수수한 교수 ㅅ○○, 리베이트 약 5,000만 원을 수수한 전 교수 ㅇ○○ 등 3명을 기소했다.

▲ D대 병원 의약품 선정 권한
혈액종양내과 교수 ㅅ○○은 위 대학병원 약무위원회 위원이자 의약품 선정 및 지속적인 납품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이용해 ㅇ약품 대표 ㅈ○○에게 리베이트를 요구했다.

▲ 리베이트를 현금으로 수수…교회 헌금까지 요구
ㅅ○○은 위 ㅈ○○에게 직접 리베이트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을 뿐 아니라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 헌금까지 하도록 요구하는 등 절대 갑으로서 제약회사를 개인금고와 같이 이용하는 행태를 보였다.

E 병원은 ㄱ제약 대표 B○○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약 2,000만 원을 수수한 병원장 1명 기소했다.

중간수사결과 병원 5곳, 제약사 및 의료기기업체 14곳을 단속하여 47명 적발(의사 28명)하고, 그 중 30명 기소(의사 12명) 그 중 4명 구속기소(의사 3명 구속기소, 도매상 1명 구속기소), 6명 기소유예(의사 5명), 11명 입건유예(의사 11명)했다.

이번 수사는 검찰이 지난 5월경 인제학원 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의약업계의 리베이트가 매우 만연해 있다는 사실을 인식, 의약업계의 고질적, 구조적 비리를 발본색원하기 위하여 본격적으로 수사를 한 결과 확인된 것이다.

검찰은 당시 1억 원대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C대 병원 과장(의사) ㄴ○○을 구속 기소하는 등 의사 및 제약사 관계자 3명을 기소한바 있다.

◆제도적 개선사항 및 향후계획
▲리베이트 내부고발인에 대한 포상금 제도 도입 등 제안
리베이트를 준 사람과 받은 사람 모두 처벌하는 리베이트 쌍벌제의 도입으로 리베이트 근절효과를 기대했지만 오히려 리베이트 수법이 점점 다양하고 교묘해지고 있을 뿐 리베이트 수수 관행은 계속되고 있어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제도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른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제도적 개선책도 제시했다.

△‘리베이트 내부고발인에 대한 포상금 제도’=의료업계의 ‘마피아’와 같은 폐쇄적 구조 때문에 병원 및 제약사 직원들의 내부고발 없이는 이를 밝혀내기가 어려우므로 제보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상을 통해 제보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다.

△‘의약품 선택권의 소비자 환원’=현재 의사의 ‘상품명 처방’을 통해서 의약품이 선택되고 있고 이는 의사의 전문성을 고려할 때 타당한 면이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제네릭 상품 등의 경우 약효에 큰 차이가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성분명 처방’을 하되 그 후보군 중에서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다.

▲의료 리베이트 비리에 대한 지속적 단속활동 추진
부산지검은 이 같은 제도적 개선을 통한 리베이트 비리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기 전까지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통해 의료리베이트를 근절시키기 위해 계속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검찰은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리베이트 대상 의약품 약가 인하, 요양급여 정지, 리베이트 수수 의사에 대한 면허정지, 리베이트 공여 제약사 및 의료기기업체에 대한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또 리베이트 공여 제약사가 리베이트 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실제 거래를 가장하여 합계 36억 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사실을 밝혀내고 국세청에 고발의뢰 조치 후 추가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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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경과]
’16. 6. 2. 의약 리베이트 수수 관련 수사 착수
’16. 8. 4. ㄱ약품 사장 B○○ 구속기소
’16. 8. 3. A대 병원 및 A대 교수 주거지 등 압수수색
’16. 9. 12. A대 교수 A○○ 구속기소
’16. 9. 8. B의료원 및 기조실장 주거지 등 압수수색
’16. 10. 5. B의료원 전 기조실장 S○○ 구속기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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