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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비급여 진료비용 실시간 공개 의료법 개정안 3대 내용 반대 입장 -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
  • 기사등록 2016-08-17 17:40:36
  • 수정 2016-08-17 17:4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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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지난 7월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3가지 부분에 대한 반대입장을 제출했다.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모든 의료기관에 대하여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에 관한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그 결과를 실시간 공개하도록 함(안 제45조의2)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안 제45조의3 신설)이다.

이에 대해 의협은 개정안 중 주요 3가지 내용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모든 의료기관에 대한 비급여 진료비용 관련 자료공개 반대
이 개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모든 의료기관에 대한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45조제2항에 따른 제증명수수료의 항목과 금액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김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개정안(2015.10.12)에 대해서도 우리협회와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등 의료계에서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를 대외에 공개하는 것이 자칫 환자의 혼란만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다고 반대한 바 있으며,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여 하위법령 개정시 병원급 의료기관(2013년도부터 시작된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공개 대상’은 종합병원이상에 한정하고 있음)에 한정하도록 하위법령 개정이 추진 중이다.

실제 비급여 고지제도에 대한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설문조사결과(2011년도) 동 제도에 대한 인지도 및 활용도(제도시행 알지 못함 84.2%, 활용 경험 없음 있는 경우 94.6%)가 매우 낮게 나타났으며, 의료기관마다 제공하는 비급여 항목명과 항목수가 다르고, 진료내용과 범위도 기관마다 동일하지 않는 등 비급여 항목에 대한 정보가 분석하기 어렵다는 부정적인 결과가 도출된다.

이처럼 실제로 비급여 진료비 가격은 환자의 상태나 치료방식, 경과 등에 따라 의료기관별로 상이하게 책정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정황을 무시한 채 단순 가격비교 식의 비급여 자료 공개를 강제하는 것은 자칫 의료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만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또 이미 현행 의료법 체계에서 의료기관들이 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들에게 상세히 고지토록 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 개정안에서처럼 모든 의료기관에서 별도의 비급여 자료 수집·분석 및 자료공개 조항을 신설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비급여 자료 현황조사·분석 및 결과 위탁 : 신설반대
이 개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비급여 자료 현황조사·분석 및 결과의 실시간 공개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에 따른 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심평원은 건강보험 급여항목을 담당하는 대표기관임을 감안할 때, 이 기관이 관할하지도 않는 건강보험 비급여 관련 사항에 대한 업무처리를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받는 것은 해당 기관의 재량을 벗어난 업무처리를 방조할 우려가 있으며, 자칫 기관들 간의 이해·이익 관계와 관련한 갈등 및 업무혼선만을 가중시킬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이에 이번 업무위탁 가능 규정 또한 전면 철회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입장이다.

◆제증명수수료의 기준 고시 : 신설반대
이 개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분석의 결과를 고려하여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진단서 등 제증명서 발급은 발급목적, 제출기관 및 용도에 따라 그 종류가 여러 가지이며, 이에 따른 진단 방식, 환자의 상태, 진단서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 등도 질환별·진료과별 상이할 수 있다.

그럼에도 국민의 알권리와 가격 통제라는 명목 하에 일률적 기준으로 수수료를 책정하는 것은 과도한 공적 규제로, 의사의 진료 및 의학적 판단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규정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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