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개정 학술진흥법(제13577호 15.12.22 공포, 제13949호 16.2.3 공포)에서 위임한 제재부가금 제도에 대한 세부사항을 마련하기 위해 26일 국무회의에서 ‘학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일부개정령(안)은 연구비의 횡령·유용을 근절하기 위해 연구비 용도외 사용에 대한 제재조치인 ‘제재부가금’ 부과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용도 외 사용금액의 규모에 따라 차등하여 적용했다.
이 기준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의 제재부가금 부과기준과 동일하며, 부처 간 통일된 제재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연구 용도외 사용에 대해 일관성 있는 제재가 가능하게 되었다.
특히 학생인건비의 용도외 사용에 대해서는 금액에 관계없이 제재부가금을 부과토록 함으로써 열악한 위치에 있는 학생연구원 인건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상위법인「학술진흥법」에서 연구비를 용도외로 사용하더라도 지체 없이 원상회복하거나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실익이 크지 않은 경우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규정했다.
또 제재부가금 부과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연구자 등이 제재부가금 관련 조사를 방해하는 경우 등에 대해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했다.
상위법인 ‘학술진흥법’상 과태료 금액(최대 1,000만원) 내에서 조사 방해 행위 등의 경중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차등 부과토록 했다.
교육부는 “연구비 용도외 사용과 같은 위법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이다”며, “제재부가금 부과 규정 마련으로 금전적 제재가 가능하게 된 만큼 연구비 비위를 근절하는 큰 계기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2016년 8월 4일(목) 시행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