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대병원이 체불임금을 두고 노사 대립 속에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을지대병원은 지난 6월 20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하 노동청)의 ‘통상임금 범위 축소, 미지급 시간외수당’ 체불임금 시정지시와 보건의료노조 6월 22일자 이행 촉구 성명서에 대하여 노동청이 △각 수당별 통상임금 여부에 대한 법적 판단의 이유나 근거 △신의칙법리, 근로기준법 초과지급분 공제법리 적용 여부 △통상시급액 및 미지급법정수당 산정방식 근거가 누락되었다며 △민사소송 확정판결 이전에 명확한 지급액 확정 불가능 △체불의 고의성 없음 △민사소송 진행 중의 사유로 이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보건의료노조는 을지대병원의 입장이 터무니없다며 구체적으로 반박했다.
▲각 수당별 통상임금 여부에 대한 법적 판단의 이유나 근거가 없다는 점
시정지시에는 “상여금, 특수작업수당, 시간외수당 2, 3 기타수당 2, 3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충족하여 통상임금으로 판단”된다는 문구가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를 볼 때 병원이 통상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라는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가 하는 의심을 떨칠 수 없다”며 “통상 고용노동부의 판단기준이 2013년 말 대법원의 판례를 보수적으로 적용했음을 볼 때, 을지대병원의 태도는 이해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신의칙법리 주장
을지대병원의 통상임금범위를 적용하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있지만 이 경우는 통상임금 범위와 관계없이 최저임금을 통상임금으로 하여 시간외수당을 산정했다는 것.
보건의료노조는 “이 같은 사실은 지난 성명서를 통하여 지적했지만 병원측은 이에 묵묵부답이었다. 최저임금에도 미달되는 통상임금 범위를 설정해 놓고 신의칙법리와 고의성 없음을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 아닌가? 또한 근로기준법 초과지급분을 운운했지만 근거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점
보건의료노조는 “빚 갚을 사람이 빚 받을 사람을 위하여 비용일체를 부담하는 소송을 어느 누가 진정성이 있다고 믿겠는가?”라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수임료 가운데 성공보수를 책정함에 있어서 통상임금 범위가 인정되는 비율만큼, 즉 보수항목 가운데 10개의 항목을 통상임금이라 주장하고 5개 항목만 인정된다면 성공보수의 50%를 5개 항목을 주장하여 5개 항목 전부가 인정된다면 성공보수의 100%를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했다는 후문이다”며 “이러한 옵션은 결국 소송 변호사가 노동자를 위하여 최대한 많은 보수항목에 대하여 통상임금을 인정받으려 노력하기보다는 최소범위 내에서 100% 인정에 집착하게 내모는 꼴이다”며 “법무법인 입장에서는 스스로 자기검열을 하고 최소한의 범위를 주장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계약이 ‘근로자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는 계약이 될 수 있는가? 결국 병원측이 그동안 입버릇처럼 읊었던 말들이 모두 식언(食言)이었음을 드러낸 것이다”고 보건의료노조는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는 “‘통상임금 범위 축소, 미지급 시간외수당’ 체불임금에 대한 가장 확실한 해결방법으로 노동청의 시정지시에 근거하여 노동조합과 성실한 대화를 통하여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노조는 을지대병원이 ‘노조 파괴’ 도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도 제시했다.
최근 노동조합 핵심간부 3명을 파트장에서 일반사원으로 보직해임한 것은 물론 23년간 심사과에서 행정업무를 맡던 조합원을 사전 아무런 협의 없이 간호부로, 방사선사로 24년 경력의 MRI실 업무를 맡던 지부장을 신입 직원이 맡고 있는 일반촬영실로 부당전보했다는 주장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는 명백한 인사전횡이며 부당노동행위이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