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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 새 처방코드 적용 ‘3개월 추가 유예’…의협, 업체 간담회 개최 - 업체별 기술적 가능한 부분 반영 노력, 추가 개선 부분 요청도 진행
  • 기사등록 2016-06-30 07: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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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약제급여목록 개편 사업 시행 시기를 기존 7월에서 3개월 더 유예하는 고시를 공포함에 본격적인 시행은 오는 10월부터 시작하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부터 6개월간 유예기간을 거쳐 7월부터 적용할 예정이었지만 의료계 혼란을 고려해 유예기간을 3개월 더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지난 22일 개최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보고 과정에서 확인됐다.

대한의사협회는 관련하여 지난 23일 심평원(국제전자센터) 22층에서 약제급여목록 정비 관련 청구소프트웨어 업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는 오는 10월부터 등재된 약제코드의 일제변경에 따른 의료기관의 혼란과 약화사고 및 심사조정 등의 문제를 사전 예방하고 OCS 환경 개선을 통한 혼란 최소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협은 코드변경에 따른 혼란 최소화를 위해 ▲구코드와 신코드가 1:1 변경된 경우 ▲구코드와 신코드가 1:다수 변경된 경우 ▲용량/규격을 의료기관에서 선택가능여부 등 OCS 상에서 개선가능한 부분에 대한 검토 및 협조를 요청했다.

또 회원들에게 유예기간 연장 등 동 사항에 대한 조속한 안내를 하겠으며, 유예기간 종료(10월) 전 OCS 상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추가 요청시 업체의 최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유비케어는 “의협 제안 중 대부분의 경우는 구현이 가능하지만 처방시 용량 등 직접 확인하여 처방해야 하는 부분도 있어 자동변환은 약화사고 등의 위험이 있으며, 그에 따른 책임소재 문제도 발생한다”고 밝혔다.

포인트닉스도 1:1 변경은 구현 가능하며, 1:다수 변경은 검토가 필요하지만 의료기관에서 별도로 셋팅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의 프로그램 tool 변경만으로 해결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또 업체입장에서는 7월 시행에 따른 준비를 완료해 놓은 상태에서 유예기간 연장으로 비용부담이 발생한 상황이며, OCS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추가비용 부담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비트컴퓨터는 청구업체로 유예기간 등에 대한 문의가 많다며 의협차원의 홍보를 요청했다.

심평원은 “유예기간 연장에 따른 약가파일을 재공지 할 예정이다”며, “일부업체의 경우 규격/단위가 보이지 않아 처방시 최소단위의 판단이 되지 않는다는 민원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의협은 “앞으로 처방이나 청구시 혼란을 초래하는 부분이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청구소프트웨어 업체 등과의 업무협의를 통해 최대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며 “유예기간 3개월 연장 안내 및 회원들에게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의견도 요청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지난 1월 처방의약품 생산규격 단위 품목별 등재, 주성분 표기방법 변경 및 규격 단위 표준화 등 약제급여목록 정비했다.

약제급여목록 정비에 따라 처방코드는 6799품목이 신설되고, 규격·단위 등은 658품목이 변경됐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는 서인석 보험이사(의협), 조회규, 신철호(심평원), 최지선(유비케어), 신승복(비트컴퓨터), 김연수, 이상민(전능아이티), 안원국(네오소프트뱅크), 김기범(포인트닉스), 이태규(병원과컴퓨터), 최미혜(브레인컨설팅)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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