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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비대위, 공정위 과징금 부과 추진 중지 촉구 - 한의원에 대한 초음파 진단기 판매중지 및 한의원 의뢰 혈액검사 중지요청…
  • 기사등록 2016-06-25 21:38:21
  • 수정 2016-06-25 21:3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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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위원장 추무진)가 공정거래위원회에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히며, 과징금 부과 추진 중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이라도 해당 직역에 허가된 의료행위만을 할 수 있고, 이에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를 이용한 환자 진료행위는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엄격한 제한을 두는 것은 결국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목적의 초음파 진단기 판매중지 및 한의원 의뢰 혈액검사의 중지 요청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

이 과징금 부과 추진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의사면허와 한의사 면허로 이원화된 우리나라의 의료체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대위는 판단했다.

또 그간의 고등법원·대법원 판례를 보더라도 반복적으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초음파기기 포함)사용을 한의사의 면허범위 내 포함되지 않은 불법의료행위」로 판결하고 있으며, 이러한 법원의 판례는 행정처분을 내림에 있어 근거가 되는 것이다.

비대위는 “지금의 공정거래위원회의 의협을 포함한 의료계에 대한 과징금 부과 추진은 한의사의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할 우려가 있고, 이는 결국 환자의 안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에 비대위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의사협회 및 의원협회, 전국의사총연합에 대한 과징금 부과 추진을 즉시 철회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만약 이러한 비상대책위원회의 정당한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을 포함한 의료계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조치들을 강구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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