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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10명 중 9명 이상 “신해철법으로 위축진료 일어날 것” - 국회 입법조사처도 문제 제기
  • 기사등록 2016-06-14 08:58:01
  • 수정 2016-06-14 09: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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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10명 중 9명 이상이 신해철법으로 위축진료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의사 커뮤니티포털 닥플이 의사 1,604명을 상대로 신해철법(환자가 진료 후 사망하거나 중증장애를 입게 될 경우 조정거부권을 삭제한 의료분쟁조정법 수정안)으로 인한 위축진료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을 했다.

그 결과 1,481명(92.3%)이 “영향이 크게 나타날 것이다”고 답했다.

102명(6.4%)은 “그런 경향은 있겠지만 심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별다른 영향은 없을 것이다”는 대답은 14명(0.8%)에 그쳤다.

실제 신해철법 통과 후 “신해철법은 의사들의 중환자 기피현상을 불러올 것이다”는 우려의 주장이 있었다.

하지만 환자단체 등은 이를 부인해왔다.

그러나 이번 설문을 통해 의사들은 신해철법으로 인해 실제 진료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걱정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지난 6월 3일 신해철법이 진료위축과 의료분쟁의 무분별한 증가를 불러올 수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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