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감염병 감시업무 등을 수행하는 감염관리실 설치대상병원을 대폭 확대하여 감염병 예방·관리를 강화한다.
현재 중환자실이 있는 200병상 이상 병원에 설치해야 하는 감염관리실을 중환자실 구비와 관계없이 150병상 이상인 병원에는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한다.
이에 따라 현재 318개 병원에서 2018년 10월 약 1,449개 병원으로 약 4.6배 증가가 예상된다.
이를 통해 병원의 감염병, 의료관련감염 대응역량을 강화하여 제2의 메르스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메르스 이후 추진한 ‘의료관련감염대책’ 후속조치 및 개정 의료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을 마련하여 4월 4일부터 5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료관련감염대책 후속조치
▲감염관리실 설치대상병원 확대(시행규칙)
현재 중환자실이 있는 200병상 이상 병원에 설치해야 하는 감염관리실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1단계로 2017년 4월부터 중환자실이 없는 200병상 이상 병원에 설치한다. 이에 따라 613개 병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2단계로 2018년 10월부터 중환자실과 무관하게 150병상 이상병원에 설치한다. 이를 통해 약 518개 병원 증가가 예상된다.
▲감염관리실 근무인력 확대(시행규칙)
지금은 병상 규모에 관계없이 감염관리실에는 의사 1명, 간호사 1명, 기타 경험·지식이 있는 사람 1명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
2018년 10월부터는 병상 규모에 비례하여 감염관리실 근무인력을 늘려 배치하도록 한다.
300병상 당 1명 이상의 의사를 배치하도록 하되, 병원 여건에 따라 다른 분야와 겸임 근무가 가능하다.
실무인력은 상급종합병원은 200병상 당 1명 이상, 종합병원은 300병상 당 1명 이상, 병원급은 현행 기준에 따라 배치하도록 한다.
▲감염관리실 근무인력 교육이수 강화(시행규칙)
현재는 전담 근무하는 1명만 매년 16시간 이상의 감염관리 관련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는 감염관리실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이 매년 관련 교육을 이수하도록 한다.
감염관리실 설치대상병원 확대 등은 2015년 하반기에 운영한 ‘의료관련감염대책 협의체’의 권고 및 2016년 관련 협회와 학회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반영했다.
▲입원환자 병문안 기준 마련(시행규칙)
일선 병원의 입원환자 병문안 제한조치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병문안 기준을 선언적 주의사항으로 의료법 시행규칙에 반영한다.
의료기관 장은 감염 예방 등을 위하여 환자 병문안 기준 마련·이행하고, 환자 보호자 등은 의료기관의 병문안 기준을 준수한다.
◆개정 의료법 시행위한 하위법령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정보 제공 및 교육 실시(시행규칙)
개정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기관 장이 감염병 유행시 환자, 보호자,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정보 제공 또는 관련 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했다.
하위법령 개정안은 다음과 같다.
△정보 제공=환자, 보호자, 의료기관 방문자 등에게 감염병의 역학적 특성, 전파경로, 감염병 환자 등의 증상, 치료에 관한 사항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교육실시=진단·치료, 격리, 이송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의료인 등에게 감염병환자 등의 진단·치료 시 준수사항 등을 교육해야 한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의료기관 준수사항(시행규칙)
개정 의료법에 따르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의료기관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인력, 운영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하위법령 개정안에 따르면 병원 종류별로 간호사, 간호조무사, 기타 간병 인력의 수와 환자 안전을 위한 전동 침대 구비 등을 정했다.
[인력기준](* 최소기준임)
- (간호사) 상급종합병원(입원환자 7명당 간호사 1명 이상), 종합병원(입원환자 12명당 간호사 1명 이상), 병원(입원환자 14명당 간호사 1명 이상)
- (간호조무사)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급(입원환자 40명당 1명 이상)
- (기타) 추가로 간병지원인력 배치 가능
[시설기준]간호사실, 문턱제거·이동 공간 확보, 전동침대 등 환자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 구비
[운영기준]24시간 계속 서비스 제공, 감염 관리기준 마련·준수.
▲비급여 진료비용의 현황 조사 및 결과 공개(시행령·규칙)
개정 의료법에 따르면 복지부장관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항목·기준 및 금액 등의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하위법령 개정안에서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중 실시 빈도와 가격 등을 고려하여 세부 항목은 복지부장관이 고시로 정한다.
복지부는 5월 15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 중 관계부처와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15일까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표)감염관리실 및 근무인력 관련 개정안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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