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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비뇨기과학회, 퀴놀론계 항생제 1차 처방 제외…적극적 항의 추진 - 5ARI 처방기준 강화 “전문성 강화 필요, 최소한의 필요한 검사 해야”
  • 기사등록 2015-11-23 21: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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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비뇨기과학회가 지난 1일부터 퀴놀론계 항생제를 1차 약제로 처방 시 삭감키로 한 방침에 대해 적극적인 항의를 하고 나섰다.

또 전립선비대증 치료제인 5ARI(5 alpha reductase inhibitor, 5알파환원효소 억제제)에 대해 최소한의 검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대한비뇨기과학회는 지난 19일 서울더케이호텔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제67차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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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뇨기과 교과서 및 미국, 유럽 등 외국 가이드라인에서도 퀴놀론 항생제 1차 약제 권고
퀴놀론 항생제를 1차 약제로 사용시 삭감을 예고한 정부 방침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며 강한 비판을 제기했다.

실제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1월 1일부터 세파계열 항생제를 사용한 후 치료가 되지 않을 경우에만 퀴놀론 항생제를 쓰도록 하고, 퀴놀론계 항생제를 1차 약제로 사용 하면 전산심사를 통해 모두 삭감하겠다고 학회 측에 통보했다.

이에 학회는 퀴놀론계 항생제가 요로감염에 치료효과가 높은 것은 물론 비뇨기과 교과서 및 미국, 유럽 등 외국의 가이드라인에서도 요로감염이나 전립선염 치료 시 1차 약제로 퀴놀론계 항생제를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며 정부의 이번 조치가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특히 정부가 제시한 대로 요로감염에 세파계열 항생제를 사용한 후 퀴놀론을 사용하면, 불필요한 세파계열 항생제로 인해 오히려 항생제 내성은 물론 치료효율이 떨어질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대한비뇨기과학회 민승기 보험이사는 “이번 방침이 내과와 감염내과의 논리가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며 “요로감염은 일반적인 호흡기염증과 원인균은 물론 전립선 조직도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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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 우려 5ARI…최소한의 평가기준 필요
이와 함께 대한비뇨기과학회는 내과, 가정의학과, 피부과 등에서 탈모치료제 등으로 처방하고 있는 5ARI에 대해 최소한의 평가기준을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학회는 보험급여를 위해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기준으로 ▲PSA 측정 및 전립선초음파 검사나 ▲직장수지검사 기록이 있는 경우로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5ARI를 복용 시 성기능 및 불임 관련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투약 전에 이에 대한 충분한 고지와 설명이 필요하며 약 복용 전에 환자의 성기능에 대한 최소한의 평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 2012년 미국 FDA의 부작용 보고시스템에 5ARI 약물인 피나스테리드의 성욕감퇴(5mg·1mg 함유제제)와 사정·오르가즘 장애(1mg 함유제제) 사례가 보고된바 있다.

이에 학회는 이같은 기준을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했지만 특별한 이유도 없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민 이사는 “복지부나 심평원이 이와 관련하여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5ARI 부작용을 가장 정확히 알고 있는 비뇨기과와는 논의를 하지 않고 있다”며 “타과의 처방을 제한하자는 취지가 아니라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꼭 필요한 검사를 통해 환자들의 건강권을 지키자는 취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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