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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안과학회-안과의사회, 안경사단독법 제정시도 3대 반대 이유 제시 - 국민 눈건강에 심각한 위해, 보건의료체계 위협
  • 기사등록 2015-11-04 10:02:38
  • 수정 2015-11-04 10: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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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안과학회(이사장 김만수)와 대한안과의사회(회장 이재범)가 안경사 단독법 제정시도에 대해 강력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안과학회와 안과의사회는 지난 3일 의협회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안경사 단독법 제정 시도에 대한 대국민 성명’을 통해 3대 반대 이유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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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사 단독법’제정 시도는 국민의 눈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수 있다   
비의료인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허용해 국민 눈 건강의 심각한 위해와 실명위험성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점이다.

◆‘안경사 단독법’ 제정이 필요없다
현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로 안경사의 업무범위가 정해져 있고, 보건의료인력을 포괄적으로 관리 감독하는데 부족함이 없으므로, 현재와 같은 법 체계 내에서 관리되어야 한다.

안경사 단독법 제정은 향후 모든 보건의료체계의 무질서와 혼란을 야기시켜 국민건강을 위헙하게 된다.

◆‘안경사 단독법’이 안경산업의 발전이라는 명목으로 국민의 눈건강을 포기하는 것이다.
국민의 건강이 아닌 특정집단의 이익을 위해 법률이 개악될 가능성이 농후한 악법이다. 보건의료관련 법령에서 일탈한 안경사법은 국민 눈 건강을 돈과 산업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의도다.

안과학회와 안과의사회는 “국민의 건강권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지금과 같은 안경사 단독법안의 제정 시도는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법안을 추진한 집단에 있음을 표명하는 바이다”고 밝혔다.

또 “우리 안과의사들은 국민 눈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에 노영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경사 법안의 개정 요지는 다음과 같다.

▲현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로 규정되어 있는 안경사 제도를 새롭게 ‘안경사법’으로 분리하여 제정했다. ▲현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하 시행령에서 금지시키고 있는 의료행위 일부(예 : 타각적굴절검사)를 안경사법에 포함하여 의료행위가 가능케 하는 예외조항 신설 ▲현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안경사의 업무범위와 한계를 대통령령으로 정해 놓았지만 이를 보건복지부령으로 개정하였다.

이재범 회장은 “직종별로 법안이 나온다는 부분은 말이 안되고, 의료체계를 흔드는 법이며, 안과는 물론 의협, 대개협, 병협 등이 하나로 법안을 반대할 계획이다”며 “앞으로 국회 입법과정에서 설득하고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고,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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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김만수 이사장은 “안경착용과 콘텍트렌즈 착용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안경산업의 육성 필요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눈 건강 악화, 시력저하라는 점을 인식하고 ‘원칙에 근거한 입법’이라는 단순한 명제를 기억해야 한다”며 “본 제정안은 국민의 눈 건강이라는 원칙을 등한시하고, 특정 직업군의 이익을 우선시한 입법으로 폐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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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범 회장은 “특히 이번에 법안이 상정이 되면서 마지막까지 이번 회기 내에 처리하자는 내용을 들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며 “처음부터 의료행위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진단에 필요한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순간부터 오진 및 의료행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유해하지 않다는 이유로 사용하게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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