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형병원에서 52개 경증질환으로 진료를 받게 되면 약값이 조정되는 등 의료급여제도가 일부 변경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6일 제1차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의료급여수급권자가 경증질환으로 대형병원 외래 이용시 약제비 본인부담 조정을 심의하고 의료이용 및 건강정보 알림서비스를 논의하였다.
◆경증질환으로 대형병원 이용시 약값, 정액제->정률제로 변경
2015년 하반기에 고혈압, 당뇨병, 관절염 등 만성질환과 감기, 결막염 등 가벼운 질환(52개)으로 종합병원 이상을 이용하면 본인이 부담하는 약값을 현행 500원(정액제)에서 3%(정률제)로 변경한다.
그러나 동네의원과 일반병원은 지금처럼 저렴한 비용(약값 본인부담 500원)으로 치료 관리가 가능하다.
(표)약국에서 환자가 부담하는 약값 부담
이같이 약값 본인부담을 조정한 이유는 52개 경증질환은 의원 및 병원에서 진료 및 처방이 가능한 질병으로, 건강보험에서는 경증질환 약제비 조정제도를 2011년 10월부터 도입․운영 중에 있다.
복지부는 “약 4년간의 운영 결과,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 이상 기관을 이용하는 비율을 일정부분 낮추는 효과를 나타내었으며, 이를 의료급여에도 적용하여 대형병원으로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하여 대형병원이 고유 기능인 중증환자 위주의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1차 의료 활성화도 기하기 위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 2013년 건강보험에 따르면 상급종합, 종합병원 처방일수는 각각 35.9%, 19.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이용 및 건강정보 알림서비스 개선
지난 3월 이미 안내한 ‘의료급여 알림서비스’와 관련하여, 그 세부 안내문구를 정비하여 7월 중 시행할 수 있도록 논의하였다.
이번 알림서비스 도입 목적은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의료서비스 이용현황과 취약한 질병을 알도록 하여 적정 의료서비스 이용 및 스스로 건강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안내문 내용은 심의위원회 논의를 통해 문구를 확정하였다.
특히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건강보험 가입자 대비 건강검진 이용률이 낮아 이에 대한 홍보도 안내문 내용에 포함하였다.
실제 건강검진 이용률을 비교한 결과 건강보험 72.1% vs 의료급여 43.0% (‘13년 일반건강검진 수검률)로 조사됐다.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의료급여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료급여법 제6조 제2항)한다.
주요 내용은 ▲의료급여사업 기본방향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의료급여 기준 및 수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등이다.
구성은 보건복지부차관을 위원장으로 공익대표(의료보장 전문가), 의약계 및 사회복지계 대표 및 관련 행정기관 공무원 등 10인 이내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