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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권역외상센터 2개소 선정 추진 - 충북, 전북, 경남, 제주, 4개 권역 내 의료기관 대상 공모
  • 기사등록 2015-04-20 18:45:04
  • 수정 2015-04-20 18:4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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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가 2015년 권역외상센터 설치지원 사업 수행기관으로 2개 기관을 선정한다고 밝혔다.

매년 중증 외상환자가 10만여명 발생함에도 불구, 중증외상 진료체계가 취약하여 예방가능사망률이 선진국에 비해 높은 상황이었다.

이에 우리나라 예방가능사망률을 20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20% 미만으로 낮춘다는 목표로, 2012년부터 사업을 시행 중에 있다.

2012년 5개 기관 선정을 시작으로 2014년까지 13개 기관이 선정되었으며, 시설․인력 등 법적 요건을 갖춘 4개 기관이 공식 개소를 완료하였다.

복지부는 1차적으로 2017년까지 연차별로 총 17개 권역외상센터를 전국에 균형 배치하여, 중증외상환자가 전국 어디서나 1시간 이내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권역외상센터 설치사업 추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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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공모는 아직 권역외상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충북, 전북, 제주, 경남 4개 권역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 2개소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의료기관 간 공모경쟁을 통해 선정되며, 중증외상 진료 역량과 권역외상센터 설치·운영계획 등을 평가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공모에서 권역외상센터 설치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관은 80억원의 시설·장비비와 연차별로 최대 7~27억원의 운영비를 지원받게 된다.

공모에 신청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5월 8일까지 참여 신청 접수 후 5월 15일까지 사업계획서, 진료실적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6월 경 최종적으로 선정기관이 확정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국에 권역외상센터 균형배치를 통해 국민이 365일 언제 어디서나 최적의 외상진료를 시스템을 구축, 중증 외상 예방가능사망률을 낮출 수 있을 것이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예방가능사망률은 사망자 중 적정 진료를 받았을 경우 생존할 것으로 판단되는 사망자의 비율(10년도 35.2%, 미·일 10~15%)이다.

한편 권역외상센터 설치지원 사업 추진현황 및 권역외상센터 요건 및 지정기준은 (http://www.medicalworldnews.co.kr/bbs/board.php?bo_table=pds&wr_id=2026&page=0&sca=&sfl=&stx=&sst=&sod=&spt=0&page=0)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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