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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진단서 등 작성·교부지침’자료집 발간
  • 기사등록 2015-04-08 23:37:35
  • 수정 2015-04-08 23:3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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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최신 진단서 작성 지침을 발간했다.

지난 1996년과 2003년에 이어 세 번째 발간된 이 지침에는 그동안 서식의 변화나 법률해석의 진화 등을 반영했다.

이번 지침에는 서울대의대 이윤성 교수 등이 참여했으며, ▲총론 ▲각론 ▲부록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흔히 교부하는 (일반)진단서와 건강진단서, 사회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상해진단서, 2011년에 서식이 변경된 사망진단서를 중심으로 각 서식의 항목이 가진 의미와 해석등이 게재되어 있다.

이외에도 출생증명서, 사산(사태)증명서, 소견서, 감정서, 기타 증명서 등의 작성방법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또 상해진단서 작성을 위한 각 상병별 치료기간, 각종 서식도 포함됐다.

진단서는 의사가 사람의 신체를 검사해 생명이나 심신의 건강상태에 관해 의학적으로 판단한 증명서로, 우리나라는 200개 이상의 법규에서 의사의 판단, 즉 진단을 요구한다.

진단서 등 작성교육은 의대에서 제대로 교육하지 않고 있으며, 의료현장에서는 규정이나 서식에서 드러난 모호함과 애매함, 의료인이 자칫 저지르기 쉬운 착오와 일부 허위진단서 사건에 드러난 불법행위 때문에 잘못 작성 및 교부된 진단서 등을 볼 수 있다.

의료정책연구소는 이 지침을 PDF파일을 시도의사회 경유하여 전국 회원에게 배포(안내)하고, 연구소 홈페이지(http://www.rihp.re.kr)에 게재하여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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