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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10명 중 6명 이상 언어폭행, 2명 이상 신체적 폭행 ‘충격’ - 의협, 인권회복 차원에서 ‘전공의 특별법’ 반드시 제정 주장
  • 기사등록 2015-03-11 19:09:51
  • 수정 2015-03-11 19: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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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남 창원 모병원에서 발생한 전공의 폭행사건을 계기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에 대한 주장이 더욱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14년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에서 진행한 조사결과에 또 다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공의 절반이상 폭행 경험…주당 평균 90시간 이상 근무
대전협이 지난 2014년 진행한 ‘전공의 근무환경 및 건강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공의가 수련과정 중에 언어폭행을 당한 경우는 65.8%, 신체적 폭행을 당한 경우는 22.0%로 절반 이상 전공의들이 폭행의 경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여자 전공의의 경우에는 수련을 위해 임신을 포기할 것을 강요당하거나 임신가능성으로 인하여 아예 의국에서 뽑지 않는 등 더욱 그 정도가 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전공의들이 병원에서 감당하고 있는 업무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자 전공의의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인력 공백으로 과 전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전공의는 모든 과를 통틀어 주당 평균 90시간을 근무하고, 13개 과는 평균 주당 10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주당 근무시간 40시간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는 전공의들이 과도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비정상적인 체제임을 알 수 있다.  

◆‘전공의 특별법’ 제정 재차 촉구
이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전공의 특별법’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의협은 지난해 4월 1일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었지만 전공의들의 실질적인 수련환경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전히 주당 90시간이 훌쩍 넘은 살인적인 근무시간,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강도 높은 업무 등이 지속되면서 전공의들의 파업, 수련병원과의 갈등 등 아직까지 열악한 수련환경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최근에는 경남 창원에서 전공의 폭행사건과 같이 고단한 수련과정 속에서 전공의들은 환자나 환자보호자의 폭력으로부터 무방비인 상태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 전공의에 대한 보호장치가 여전히 부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언론에 보도된 전공의 폭행사건만 해도, 2011년 동아제약 영업사원이 전공의를 폭행한 사건, 2014년 강릉 종합병원 전공의 폭행사건, 2014년 중앙대병원 응급실 전공의 폭행사건, 최근 경남 창원 지역 전공의 폭행사건 등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전공의 폭행사건은 드러나지 않지만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지난 2003년에는 한 국회의원이 부인의 병이 암일 수도 있다는 진단에 격분하여 내과 전공의를 폭행하고, 무릎을 꿇리고 의사생활을 못하게 하겠다는 폭언까지 퍼붓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전공의에 대한 폭행은 사회 지도층 인사를 막론하고 만연한 현실이다.

의협 강청희 상근부회장은 “앞으로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책임질 전공의들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책조차 미비하며, 환자들의 인권에 비해 의료인의 인권은 후순위에 있다”며, “이렇게 열악하고 살인적인 근무여건 속에서 법적인 보호 장치조차 부재한 채 수련하고 있는 전공의들이 과연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또 “오는 12일에 개최되는 ‘전공의 처우 및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국회 입법공청회를 통해 전공의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는 계기가 되어 반드시 ‘전공의특별법’ 제정으로까지 이어지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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