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내 5대 성형외과 중 하나인 강남의 유명 G성형외과 ‘쉐도우닥터’(대리수술)의혹을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돼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양요안)는 11일 G성형외과의 의료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고발 사건을 강남경찰서에 내려 보내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현재 G성형외과가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조직적으로 유령수술 등 불법의료행위는 물론 무면허 진료 및 면허 대여, 탈세 등 전방위적으로 각종 의혹들에 관해 확인하고 있다.
특히 G성형외과 근로계약서에 대리수술시 월 매출의 일부를 인센티브 명목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져, 혐의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파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령수술은 수술대에 누운 환자에게 수면마취제를 투여한 후 환자가 잠들면 환자의 진료와 상담을 맡았던 의사가 아닌 전혀 다른 의사(섀도 닥터)가 수술하는 불법 대리수술이다.
한편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지난해 4월 G성형외과 원장 등 약 10명에 대해 유령수술 등의 책임을 물어 회원 자격정지 등의 징계를 내리고, 의료법 위반, 사기, 마약류관리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탈세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이 병원에서 성형수술을 받았던 환자들도 G병원장을 상해, 사기, 의료법 위반 등으로 고소했다.
당시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G병원이 수면마취제를 대량으로 유통하기 위해 의사면허를 빌려 의료기관을 계속 개설한 것은 물론 불법행위를 감추기 위해 면허 대여자를 바꿔가며 운영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