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 모든 대의원이 직선제를 원칙으로 선출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직접·비밀투표로 진행되어 온 대의원 선출 기준에 대한 보완이 가능하게 됐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의장 변영우)는 25일 의협 회관 3층에서 임시대의원총회(이하 임총)를 열고 이같은 안이 담긴 정관을 개정했다.
이날 임총에서는 대의원의 유고나 결원을 대비해 그 직무를 수행케 하기 위한 적정 수의 교체 대의원을 두도록 한 교체대의원 제도는 현행대로 남아있게 됐다.
대의원 불신임 안건 신설에 대해 변영우 의장은 회의 진행을 이상구 부의장에 맡기고 내려오는 등의 강한 불만을 나타내면서 찬성 71명, 반대 81명 기권 9명 등으로 부결됐다.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및 각 시도지부 의사회장의 대의원 겸임 금지 조항과 중요 사안에 대한 회원투표 안건, 시도의사회장을 협회 상임이사로 등록하는 안건 등도 부결됐다.
일부 대의원들이 “일괄이 아닌 개별 통과는 추후 문제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지만 정관개정안은 일괄상정이 아닌 하나하나 개정안에 대한 찬반을 묻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임총에서 진행된 개정안 ▲25조 대의원 선출방법의 직선제 개정안(찬성 122, 반대27, 기권17) ▲24조의2 선거구 신설안(찬성 119, 반대 35, 기권 9) ▲26조 대의원의 임기와 권리의무(찬성 131, 반대 30, 기권 7)등은 통과됐다.
반면 ▲24조 대의원 정수 및 책정방법 개정안(찬성 75, 반대 80, 기권 11) ▲27조 교체대의원 개정안(찬성 97, 반대 62, 기권 6) ▲20조의 3 대의원에 대한 불신임(찬성 71, 반대 81, 기권 9) ▲30조 시도회장 대의원 겸직금지(찬성 75, 반대 88, 기권 4) ▲6조의 3항 회원투표(찬성 78, 반대 78, 기권 11) ▲10조 이사회에 시도회장의 참여(찬성 29, 반대 130, 기권8)로 줄줄이 부결됐다.
한편 이번 임총에서 대의원회는 규제 기요틴 대응의 건과 관련해, 현 비대위의 해체 대신 인원을 교체하고 추무진 의협 회장이 위원장을 맡는 안건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