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가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15년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그동안 구축된 안전관리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는 동시에 식의약 안전의 기본을 바로 세우고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올해 업무계획 주요 내용은 ▲제조단계에서의 기본적 안전과 위생 확보 ▲해외 현지부터 국내 유통까지 더 안전한 수입식품 관리 ▲어린이·청소년 급식 안전관리 강화 ▲민간의 자율안전관리 역량 강화 ▲개방형 식품안전 정보 포털 본격 가동 등이다.
◆제조단계에서의 기본적 안전과 위생 확보
식품업체가 제조한 제품을 스스로 검사하여 안전과 품질을 확인하는 자가품질검사 제도 대폭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부적합 제품에 대하여 모두 식약처에 보고 의무화하고, 부적합 식품 미보고·미회수시 벌칙 규정 및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식품위생법」 및 동법 시행규칙(6월),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규칙(12월) 개정할 예정이다.
기존의 자가품질검사 시험항목을 부적합이 많은 항목과 위해도가 높은 항목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
◆해외 현지부터 국내 유통까지 더 안전한 수입식품 관리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수입 통관단계 검사 중심에서 수출국 현지 실사까지 포함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정을 추진한다.
▲수입 통관검사 체계 개선, 통관 직후부터 유통관리 강화=통관단계에서는 과거이력, 수입자, 제조사 정보 등을 반영하여 검사 대상 및 검사항목을 자동으로 추출하는 ‘수입식품사전예측검사시스템(OPERA)’의 적용을 확대하고, 기준이 신설·강화되는 잔류농약 검사항목은 모두 검사한다.
서류·관능검사로 통관된 수입식품은 통관 직후 창고 등에서 유통 초기 제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강화한다.
▲위해우려가 있는 해외 직접 구매 식품 국내 유입 원천적 차단=해외 인터넷을 통해 식품을 구매대행하는 경우에도 수입신고를 의무화하고, 위해물질 함유 등 정보가 있는 경우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관계부처간 위해 사이트 정보 제공으로 유해물질 함유 제품을 판매하는 해외 위해사이트 차단 시간을 단축한다(기존 : 3∼4주 → 개선 : 1주 이내).
◆어린이·청소년 급식 안전관리 강화
모든 학교 급식소와 식재료 공급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학교장, 영양(교)사에 대한 식중독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모든 학교급식소(11,052개소)에 대하여 위생 점검을 실시하고, 식중독 발생 이력 학교 등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 컨설팅을 실시한다.
식중독 발생 이력업체 등 위생취약 식재료 공급업체에 대하여 중점 점검하고 동시다발성 식중독 발생시 의심되는 동일 식재료에 대하여 즉시 제조·판매 등 금지 조치를 취한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전국 190개소로 확대 설치하고 소규모 가정 어린이집까지 급식 위생·영양관리를 지원한다.
◆민간의 자율안전관리 역량 강화
모든 영업자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기본안전수칙(sSOP)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업체 스스로 개선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경고 서한문(Warning Letter) 제도를 도입한다.
경고서한문 제도는 기본안전 수칙에 대하여 위반항목별로 시정 및 예방조치 기한을 정하여 경고 서한문을 교부하고, 개선사항을 보고받아 확인 후 필요 시 현장 점검을 한다.
위반사항이 시정 및 예방 조치될 때까지 지속적인 반복 점검을 실시한다.
◆개방형 식품안전 정보 포털 본격 가동
부적합 회수제품 정보, 행정처분 등 모든 식품안전정보 투명 공개한다.
이를 위해 식약처․지자체 소관 영업의 인․허가, 품목 관리, 지도․점검, 검사, 처분 정보 등 행정정보를 공유하고, 12개 유관부처(농식품부, 해수부, 교육부, 국방부 등) 식품안전 정보를 공동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부적합, 회수, 수입식품 등 125종 정보 공개, 우리 회사 안전관리서비스 등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처는 ‘안전한 식의약, 건강한 국민, 행복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먹을거리 안전관리로 식품안전 신뢰도를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