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한의사들이 사용할 수 있는 의료기기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협을 중심으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지만 이미 정부는 한의사도 의료기기 사용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서 의료기기 종류 및 범위에 대한 선정 작업에 들어간 것이다.
복지부는 이미 지난해 12월 28일 국무조정실 규제기요틴 회의에서도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및 보험적용 확대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입장을 보인바 있다.
이와 관련해 양·한방 이원화 체계의 특성과 국민의 요구, 헌법재판소 결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침 마련을 추진한다는 계획이었다.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는 올 상반기중에 기기별 유권해석을 통해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는 진단검사기를 명확히 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CT, MRI 등 고도의 판독기술이 요구되는 의료장비 허용은 없을 것이라는 점과 한의업의 보험적용 여부는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지난 2013년 12월 헌재가 한 판결에 따르면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청력검사기 등은 측정결과를 한의사가 판독할 수 없을 정도로 전문적 식견을 필요로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이번에 한의사들이 사용할 수 있는 의료기기에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등이 대거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 강민규 과장은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은 헌재판결을 통해 결정된 사안이다”며 “지금부터는 기기 종류와 행위 등 구체적 범위를 설정하는 단계로 오는 6월 이내에 한의사들이 사용가능한 의료기기를 및 범위 등을 정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의사들의 의료기기 사용 불가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는 오는 14일 이와 관련한 공식적인 입장과 필요성 등을 밝힐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