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득권을 타파하자고 구성한 혁신위에 기득권을 대표하는 사람들만 모아 놨다”
혁신위 한 임원은 지난 13일 대한의사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대통합혁신특별위원회(이하 혁신특위) 공청회’에서 이같이 주장하며 “혁신위를 해체하고 다시 모이든지 해서 11만 회원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를 줘야 한다”고 비판했다.
◆‘의료계 대통합혁신위원회’ 결과물 발표
실제 ‘의료계 대통합혁신위원회’는 약 3개월 동안 논의한 결과물을 발표했다.
▲대의원 직선제 ▲시도의사회장 대의원 겸직 금지 ▲대의원 불신임제 도입 ▲교체대의원 폐지 등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의견 접근을 봤지만 ▲대의원회 구성 문제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해 기존틀을 바꾸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혁신위가 제시한 대의원 정수는 현행 250명으로 유지하는 대신 고정대의원 수만 기존 112명에서 79명으로 줄이기로 했다.
줄이기로 한 고정대의원은 의학회에서 15명, 군진지부에서 3명을 줄이기로 한 반면 서울시의사회에 배정된 대의원은 기존 45명에서 54명으로 9명 늘렸으며, 대한병원의사협의회(병원의사, 여의사,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등 포함)에 고정대의원 3명이 새로 배정됐다.
대의원 피선거권은 5년 연속 회비를 납부한 회원에게만 주어지며, 대의원 선출 직선제 원칙에 대해서는 대한의학회와 대한개원의협의회 등 협의회는 예외 조항을 인정하기로 했다.
대의원 불신임제도는 현행 의협 임원 불신임 규정(정관 20조의 2)을 준용해 도입하기로 했으며 회비를 미납하거나 무단으로 연속 2회 대의원총회에 불참하면 대의원 자격을 박탈하기로 했다.
◆곳곳서 불만 제기돼
하지만 이에 대해 ▲대의원 수를 수정 없이 그대로 뒀다는 점 ▲의학회와 협의회의 경우 간선으로 대의원을 선출하도록 예외를 둔 점 ▲회원총회를 인정하지 않기로 한 점 등이 문제로 제기됐다.
특히 온라인을 이용하면 충분히 직선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예외없는 직선제를 요구했다.
교수들의 참여 기회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논란이 제기됐다.
이미 지역별 특별분회에 교수와 봉직의 다 포함돼 있고, 의학회가 교수나 봉직의들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교수협 등에 추가 배정되는 것은 문제라는 주장이다.
또 의학회나 교수협의 경우 대의원 선출을 직선제로 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 조항을 인정하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특히 실질적으로 회비를 낸 교수 회원 수가 5,000명도 안되기 때문에 이를 봉직의나 여의사 쪽으로 더 많은 고정대의원을 줘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교수협에서는 “교수협이 지분을 요구하거나 대의원 수를 요구한 적이 없다”며 “각 회원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달라는 것이다”고 반박했다.
이런 상황을 지켜보던 의학회 이윤성 차기 회장은 공청회 중간에 자리를 떠났다.
◆여의사, 40대 이하 젊은 의사 배정 너무 적다
또 여의사와 40대 이하 젊은 의사들에 대한 대의원 배정이 너무 적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250명 중 여의사는 1명 밖에 배정이 안됐고, 40대 이하 젊은 의사들도 대의원회에 진출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의협 회원 중 여의사가 30~40%며, 의과대학에도 여학생 비율이 50%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혁신위 제시안 통과 미지수
혁신위는 의협 임원 증원과 선출방식, 산하단체 구성 범위 등에 대해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혁신위는 오는 22일까지 최종 정관 개정안을 마련하고, 2015년 1월 17일 임시대의원총회(이하 임총)를 열어 의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13일 발표된 내용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아 위 일정 안에 논의가 마무리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실제 변영우 대의원회 의장도 “현재 나온 안으로 임총을 꼭 열어야 하나 싶다”고 밝혀 쉽게 이견을 좁히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혁신위는 선거권을 최근 3년 연회비 납부자에서 2년 납부자로 기준을 완화해 선거권자가 기존 3만8,000명(3년 제한)에서 최대 6만 명까지 늘린다는 계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