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병·의원 등 요양기관 허위부당청구액을 14배나 부풀렸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한의원협회(윤용선)는 19일 성명서를 통해 보건복지부, 심평원, 공단에 여러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가 건보재정 누수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제시했다.
보건복지부 요양기관 허위부당청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총 부당금액은 1,274억원이었지만 2013년에는 147억원이라는 분석이다.
반면 건보공단이 공개한 요양기관 요양급여비용 환수 결정 현황(가입자 허위부당청구 환수금액 제외)에 따르면 환수금액은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총 6,910억원, 2013년 한 해만도 2,764억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원협회가 실제 파악한 요양기관 허위부당 청구액은 201억원으로 건보공단과 약 14배나 차이가 나는 것이다.
무엇보다 건보공단이 ‘환수 결정액=허위부당 청구액’으로 간주해도 된다고 답변했지만 복지부는 ‘허위부당청구액’은 일반적인 요양급여비용 허위부당청구 외 사무장병원, 보험사기 등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라 환수결정한 금액을 포함한 통계라는 답변이 나와 또 다른 문제로 제시되고 있다.
결국 2013년 요양기관 허위부당청구액(201억원)은 동년도 청구진료비 총액인 51조447억원의 0.04%, 그 중 허위청구 추정액 37억원은 청구진료비 총액의 0.007%다.
의원협회는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과 보험사기 금액까지 부당청구금액에 포함, 침소봉대해 의사들이 마치 대단한 부당청구의 주범인 양 매도했다”며 “앞으로 건강보험재정 누수 분석 보고서를 통해 고발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