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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의대, 교육부 상대 100%승리…교육부 항소 검토 - “판사가 한번이라도 서남의대를 방문해봤다면…”
  • 기사등록 2014-11-01 20:44:33
  • 수정 2014-11-01 20:4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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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학원이 교육부를 상대로 100% 승리를 했다.

이에 따라 신입생 모집은 물론 학점과 학위 등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제1부는 지난 10월 31일 교육부가 서남의대에 내린 ‘신입생 모집 중지 처분’을 법원 직권으로 항소심 판결까지 효력을 정지시켰다.

이에 따라 교육부가 항소를 하지 않는다면 이번 처분은 완전무효가 된다.

법원은 대학설립운영규정 제4조2항에 교육의 질을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 항목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대학설립운영규정 제4조2항은 ‘의학계열이 있는 대학의 경우 부속시설 중 부속병원을 갖춰야 하되,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른 병원에 위탁해 실습할 수 있는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명시돼 있을 뿐이다.

즉 부속병원에 대한 설명만 있을 뿐 교육에 대한 구체적 방법과 기준이 없고, 전주예수병원이 위탁병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증할 만한 자료도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또 교육부가 임의적으로 서남의대의 실습이 교육에 지장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현형법으로는 서남의대에 대한 패널티도 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교육부는 물론 학부모들도 아쉬움과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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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학부는 “서남의대를 판사가 한번이라도 방문해봤다면 이런 판결을 내리지 못했을 것이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교육부는 판결문을 즉시 분석하고, 항소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의료계는 교육병원과 그에 따른 적정성 평가 기준 마련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준비작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으고 있다.

한편 서남의대 수시모집 결과는 오는 11월 13일 수능 후 최종합격이 통보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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