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회장 박상근)가 최근 정부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한 지방세 감면 범위의 대폭 축소 추진이 조세부담 증가에 따른 병원들의 경영난 악화가 더욱 가중될 것이라는 분석을 제시했다.
병원계에 미치게 될 영향을 분석한 결과, 병원들의 2013년 지방세 감면 추계액은 약 955억원으로 지방세 감면 축소를 강행할 경우 감면 축소율이 약 82%(79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었다.
정부는 지난 9월 15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과 향후 복지수요 대응 등 지방세 감면 재설계를 통한 감면제도의 효율성 제고를 이유로 현행 의료기관의 설립주체에 따라 달리 적용해오던 지방세 감면항목을 취득세, 재산세만으로 축소하고, 감면율 또한 현행 100%에서 25%로 일괄 축소토록 하는 「지방세법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표)병원 설립주체별 지방세 감면 축소 추진내용(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병원협회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입법추진상 지방세특례제도의 취지 반영(병원들의 공익적 역할 수행 등 사회 기여도, 경영상황에 따른 조세부담능력 고려) 부족과 ▲타 분야와의 형평성 결여(병원에 대한 과도한 감면 축소)등 여러 문제점들을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