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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담당자, 횡령해도 4년 간 눈치도 못 채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회계규정 위반…부실 감사도
  • 기사등록 2014-10-23 01:51:13
  • 수정 2014-10-23 19: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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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올해 감사원 감사 후 회계와 자금업무 분리하면서 대리 이상 직원은 자금 집행 책임에서 제외하고, 매년 800만원이나 받고도 부실감사한 회계법인에 대해서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3월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하 ‘개발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예수금을 횡령한 김모 차장에 대해 변상조치를 내리고, 기관에 대해서는 불철저한 지출업무 관리감독에 대해 주의요구를 내렸다.

운영지원팀 김모 차장은 개발원의 세무, 회계, 자금 업무 전반을 담당하면서 2010년 5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20개월 동안 14차례에 걸쳐 8,800만원을 개인명의의 계좌로 인터넷뱅킹으로 송금하여 공금을 횡령하였다.

김모 차장은 2013년 3월 개인 사유로 사직하였는데, 2010년에 3,200만원, 감사가 이루어진 후인 2014년 9월에 2,600만원을 반환하여 아직 2,900만원을 변제하지 않은 상태이다.

노인인력개발원은 지난 10월 1일 김모 차장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10월 14일에는 김모 차장의 임대보증금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마친 상태이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 4년 동안 횡령 눈치 못 채
문제는 자금 담당 김모 차장이 2010년 5월부터 공금을 횡령하였지만, 개발원이나 개발원의 회계감사인 모두 2014년 3월 감사에서 적발될 때까지 4년 동안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점이다.

개발원의 회계규정에 따르면 지출행위를 할 때는 지출결의서를 작성해야 하고, 지출담당은 매월말 은행 잔고증명과 예금원장을 대조하도록 해야 하지만 규정에 따른 절차는 생략되었다.

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데다, 김모 차장이 공금을 개인 계좌로 송금하면서 입금처를 개발원으로 표시하여, 개발원은 횡령 사실을 전혀 눈치 채지 못했다.

회계와 자금업무 분리…대리 이상 직원은 자금집행 책임에서 제외
개발원은 지난 10월 7일 감사원의 처분통지를 받은 후 뒤늦게 일별 지출내역을 확인하고 매월잔액증명과 원장을 대조하도록 업무절차를 변경하고, 회계와 자금업무 담당자를 별도로 두고, 팀장이 공인인증서 및 보안카드를 관리하도록 내부통제절차를 강화하였다. 

하지만,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경북 군위군ㆍ의성군ㆍ청송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개발원의 업무분장의 변경 내용을 확인한 결과, 회계와 자금업무를 4급 차장이 관리하다가 14년 이후에는 6급을 주임보 2명에게 자금총괄과 회계총괄을 나누어 맡긴 것으로 나타났다.

회계와 자금 담당을 분리한 것은 적절한 조치이나, 4급 차장이 자금 집행하면서 문제를 일으켰다고 6급을(주임보)에게 자금 총괄을 맡기고 운영지원팀의 3, 4, 5급은 자금 집행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방식으로 업무분장을 변경한 것이다.

또 김재원 의원의 확인 결과, 횡령이 이루어진 2010년과 2011년 두 회계연도  개발원의 재무제표를 감사한 S회계법인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감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13년에도 이후 3년간 감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3월 감사원 감사로 문제가 불거지자 개발원은 뒤늦게 회계법인을 변경할 계획인 것으로 밝혀졌다. 

횡령 사건이 밝혀진 이후 S회계법인은 개발원 재무제표 상 차변과 대변의 숫자가 맞아서 별도 통장 잔액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개발원 관계자에게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발원도 감사인의 해명을 수긍하고 회계법인을 변경하는 것 외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1인당 평균보수 4,700만원 개발원, 회계법인 책임 묻지도 않아
하지만 회계감사인이 회사의 통장잔액, 금융기관에 조회서를 보내 회신받은 잔액 및 장부상 예금 잔액을 비교하는 것은 필수적인 감사절차다.

회계법인이 연간 8백만원의 보수를 지급받고도 기본적인 감사절차를 빼먹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임직원 91명에 대한 2013년 기준 1인당 평균 보수가 4,700만원이나 되지만, 부실 감사를 한 회계법인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재원 의원은 “정부는 국민의 혈세를 집행하는 공공기관들이 규정에 따라 자금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여, 국민 혈세의 누수를 막아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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