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월세가구 2만745가구의 건강보험료가 잘못 부과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가입자의 ‘보증금과 월세’이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이 되지만, 건보공단은 월세가구의 월세를 파악하지 못해 공단이 자체조사한 전세가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기 때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경림의원실과 건보공단이, 국토부의 실제 월세자료와 공단의 전세자료를 근거로 건강보험료를 산출한 결과, 조사대상 5만 7,518가구 중 동일하지 않은 가구가 2만 745가구(36%)였다.
이들 가구의 보험료 차이를 살펴보면, 5천원이상 1만원미만이 9,616가구로 가장 많았고, 1만원이상 2만원미만이 5,283가구였고, 5만원이상 가구도 98가구나 되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강서구 33평 아파트에 살고 있는 55세 남성은 일정한 소득없이 아파트의 방 한 칸을 보증금 2000만원, 월세10만원에 빌려 살고 있다.
월세기준 월보험료는 2만 3650원을 납부해야 하지만, 건보공단이 33평 아파트 한 채 전세가인 3억 4499만원로 보험료를 부과하여 월 10만4300만원을 납부하였다. 매월 80,650원을 과다납부한 것이다.
청담동 고급빌라에 사는 35세 남성은, 보증금 6억원에 월세 50만원에 살고 있어, 월세기준 월보험료 19만 2900원을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건보공단이 강남구 거주지역 최저 전세가 4,999만원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여 월 10만 8450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하였다. 매월 84,450원을 과소납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신경림 의원은 “복지부가 건보료부과체계 개편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제도개선의 속도가 너무 늦다”며, ▲ 근본적으로는 기본 생활유지를 위한 전월세금이나 자동차 등을 건보료 부과기준에서 제외하고, ▲ 한시적으로는 국토부 전월세자료와의 연계를 통해 실제 전월세금에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과오납 보험료는 돌려받을 수 있으므로 과오납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려줘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