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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자동전자혈압계 등 2개 품목 성능평가 시험법 가이드라인 발간
  • 기사등록 2014-10-11 01:44:05
  • 수정 2014-10-11 01:4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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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자동전자혈압계 및 펄스옥시미터에 대한 성능시험 절차를 상세하게 안내하여 산업체가 규격을 설정하고 품질관리를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당 품목에 대한 성능평가 시험법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제품의 원리, 구성 및 특성 ▲성능평가를 위한 적용규격 ▲성능평가 시험방법 별 시험목적 ▲시험장비 및 시험절차 등 이다.

안전평가원은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시험항목에 대한 시험절차가 상세히 제공되어 성능평가 시험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품질관리 향상에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개발‧보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홈페이지 www.mfds.go.kr → 법령‧자료 → 지침‧가이드라인‧해설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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