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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묵의 살인자’C형간염, 정부의 관리 의지 無 - 검진 받은 국민 10.4% 불가, 실제 환자 수는 더 많을 것
  • 기사등록 2014-10-10 10:56:01
  • 수정 2014-10-10 10:5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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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화장하는 수고를 줄이기 위해 눈썹과 아이라인 등에 바늘로 색소를 찔러 넣는 문신의 일종인 ‘반영구 화장’이 여성들에게 인기다.

귀를 뚫는 피어싱은 남녀노소불문 일반적으로 시술하고 있으며 젊은 여성들에서는 배꼽, 혀, 코 등에 시술하는 ‘바디 피어싱’도 유행한다. 뿐만 아니라, 특정집단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문신’은 이제 대중화 되어 하나의 패션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이렇게 증가하는 문신과 피어싱은 주로 비위생적이고 불법적으로 시술하는 경우가 많아 C형간염의 주요 전파경로로 지적된다. 특히 일반인에게 알려진 것과는 다르게 손톱깎이, 면도기 및 칫솔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C형간염의 전파에 한몫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듯 일상 속에서 많은 국민들이 C형간염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만, 아직 질병에 대한 인식이 낮고 별다른 자각 증상이 없어 감염여부를 알지 못하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문제다.

현재 전 세계 인구 중 약 1억 7천만 명 정도가 ‘침묵의 살인자’ C형 간염에 감염되어 있고, 에이즈와는 다르게 전 세계적으로 골고루 분포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국내에서는 40세 이상 인구의 약 1.3%이상이 C형 간염에 감염되어 있다고 추정하고 있으며, B형 간염은 백신에 의해 감염인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C형 간염 감염인수는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 세계적으로 1분마다 3명씩, 매년 140만명 이상이 간염으로 인해 사망하고 있다. WHO에 따르면, 간염 중 최근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C형간염의 사망자 수는 35만명~ 50만명에 이른다.

C형간염은 A형, B형간염보다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한번 감염되면 80%이상이 만성화 되고, 만성 간염․간경변증 환자의 약 10~15%, 그리고 간암원인의 20%를 차지하는 치명적인 병이다.

◆검진 받은 국민 10.4% 불가
하지만 최근 대한간학회에서 실시한 ‘간염 관련 인식 및 예방접종 검사실태’에 따르면 국민의 10.4%만이 검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발적 검진 외에 헌혈이나 수술 등으로 C형간염 감염여부를 우연히 알게 되는 경우도 다수를 차지했다.

이처럼 C형간염 검진율이 낮은 주요한 이유는 C형간염 검사가 국민건강검진 항목에 빠져있기 때문이다. 국민건강영양조사에 C형간염 항체 양성율 조사가 있기는 하지만, 이것 역시 검진이 아닌 설문조사 형식에 불과한 것이다.

◆보건당국은 C형간염 환자 및 사망자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 못해
이런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국내 C형간염 환자 및 사망자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서울 금천)의원이 보건복지부에 요구한 자료에 따르면, C형간염 신고 환자 수는 2001년 3,000명, 2002는 1,927명, 2003년 2,033명, 2004년 1,657명, 2005년 2,843명으로 늘었다 줄었다를 반복하며 일관성을 띄지 않고 있다.

이는 C형간염이 전수조사를 하는 A형, B형간염과 달리 표본감시기관으로부터 신고된 자료를 분석하는 표본감시체계를 따르기 때문이다.

표본감시기관이란 환자의 발생 추이를 감시해 유행을 조기에 파악하고 인구학적 특성 분석, 새로운 바이러스형 출현 등을 감시, 유행양상의 전개를 예측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장이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지정 운영하는 기관
C형간염 표본감시기관수를 보면 2001년 643개, 2002년 677개, 2003년 728개, 2004년 788개, 2005년 833개로 매년 증가하였지만, 이들 표본의료기관의 신고 참여율이 낮아 국내 C형간염 환자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본감시기관의 신고 참여율 30%미만, 행정처분 건수는 0
⌈간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에 의해 표본감시기관은 C형간염 환자 현황을 7일 이내에 보건당국으로 신고해야 하지만, 표본감시기관의 신고율은 30% 미만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C형 간염 신고 참여율이 30% 미만 임에도 불구, 보건복지부는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 그 어떤 행정처분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감시과 관계자는 “C형 간염 신고 참여율이 30%미만임에도 불구,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이유는 표본감시기관이 발견된 C형 간염 환자가 없어서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인지, 반대로 발견되었지만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인지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2010년 1,024개였던 표본감시기관마저 2011년 167개로 급감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2010년 이후 C형간염 신고 환자수를 살펴보면 2010년 5,629명, 2011년 4,316명, 2012년 4,272명, 2013년 3,703명 2014년 현재까지 2,201명으로 매년 환자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2010년까지 1,024개였던 표본의료기관수가 2011년에 갑자기 167개로 줄어들고 그 이후에도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C형간염 재치료 시 보험적용 안돼, 치료 포기 환자 다수 발생
C형간염 재발 시 재치료에 대해서는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다. C형간염을 완치하기 위해서는 평균 1년의 시간과 1천만원 가량의 비용이 발생한다.

치료 약가에 대한 보험적용 시 약 300만원(1년)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 그러나 C형간염이 재발하여 재치료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보험적용이 되지 않아, 약값 부담으로 인해 치료를 중단하는 환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C형 간염에 대한 백신조차 개발되지 않아 환자들의 고충은 늘어만 가는 실정이다.   

이에 이목희 의원은 “C형간염은 아직 예방백신이 개발되지 않았지만, 조기발견․조기치료로 완치까지 가능한 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C형간염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낮고, 심지어 정부는 C형간염 환자에 대한 정확한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C형 간염 환자들은 병의 진행을 방치해 병을 키우는 경우가 많고, 그로인한 사망률 역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C형간염 검진을 국민건강검진(생애전환기건강검진/만40세,66세) 검사항목에 포함시켜 잠재된 C형간염 환자 발견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한다. 또한, 정부는 C형간염도 A형․B형간염과 같이 전수조사로 전환해 정확한 국내 발생률 파악 및 대책 마련에 힘쓸 것이다”며 “C형간염 재발 시 재치료에 대한 보험적용이 되지 않아, 많은 환자들이 고충을 겪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재치료에 대한 보험적용을 적극 검토하고, 증가하는 C형간염의 사전예방을 위한 백신개발에 집중할 것”을 강조했다.

또 “주요 전파경로인 문신, 피어싱과 같은 시술을 할 경우에는 일회용 바늘 사용과 철저한 소독관리를 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며, 정해진 의료기관 외에서의 시술을 적극적으로 단속해 일상생활에서의 감염을 방지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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