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이 조사를 받을 경우 현명하게 잘 받는 노하우에 대한 강의가 진행돼 눈길을 모았다.
대한일반과개원의협의회 조창식 학술부이사장은 지난 10월 5일 강남SC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추계연수강좌에 ‘법원판례를 중심으로 분석한 의사들이 당하는 법률 문제’라는 강의를 진행했다.
조창식 부이사장은 “의사들이 법률문제에서 당하는 것은 말 한마디 때문이다”며 “특히 사인을 하고나면 모든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조사를 받는 장소가 병원의 원장실일 경우가 많아 협박과 강요는 없을 것이라는 판단과 함께 의사의 학식, 경험, 나이, 사회적 지위로 볼때 사기 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한 개원의 원장의 경우 환자가 많은 진료시간에 조사를 받으면서 “사인만 하면 해결이 되고 추후 반박할 기회가 있다”는 말에 귀챦아서 사인을 한 결과 약 2억원의 피해를 보기도 했다는 것이다.
조 부이사장은 “사인을 하고 나면 모든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재판에서 패소를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첫 단추를 잘 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사인 후 수습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가능한 한 초기에 모든 방안을 찾아 해결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 부이사장은 별도의 고문변호사와 계약을 통해 사전 개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보해 문제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