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9일로 예정되어 있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의 공포·시행을 강력 반대하고 나섰다.
의협은 17일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시행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입장’이라는 자료를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이 입장을 통해 “그 동안 정부에서는 보건의료산업과 관련하여 의료영리화를 부추기는 각종 제도를 만들어 제시하면서 보건의료계에 혼란을 가중시켜 왔다”고 주장했다.
2012년에는 서비스발전기본법 제정안을 통해 의료분야 제도를 소관 부처가 아닌 기획재정부 입장에 따라 마음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고, 2014년에는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 설립을 허용하는 정부 가이드라인 제정 및 의료법시행규칙개정안을 개정?공포하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의료법시행규칙 개정만으로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을 확대하고, 건물임대업을 통해 의료법인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의료법에서 한정하고 있는 부대사업의 범위를 일탈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할 경우 병원급 의료기관으로의 환자 및 급여쏠림 현상 가속화 등으로 인한 의료전달체계 붕괴, 낮은 건강보험 수가에 대한 근원적 해결방안 논의 배제, 병원급 의료기관만을 고려한 정책 과정의 문제, 환자유인·알선 문제 등 의료체계 내 많은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매우 높다는 점도 지적했다.
의협은 “비영리로 운영되고 있는 의료법인에게 영리자회사를 허용하고, 나아가 메디텔 규제를 완화하여 병원내 의원급 의료기관을 설치, 즉 원내 원 형태의 왜곡된 의료전달체계를 가능케 하는 것은 국가 보건의료체계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며 “의협은 의료인과 국민 모두 반대하는 의료영리화 정책추진의 근거가 될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시행을 중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고 정부가「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공포·시행 할 경우 우리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이를 저지해 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