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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정합의 약속 파기…의료계 저항 예고 - 정부, 의료법인 영리자회사 등 제6차 투자활성화대책 발표
  • 기사등록 2014-08-19 17:43:21
  • 수정 2014-08-19 17:4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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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를 중심으로 한 의료계의 저항이 예고됐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지난 12일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정부가 발표한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에 대해 국민 뿐 아니라 전문가와도 소통하지 않는 대표적인 불통정책이라고 지적하고, 정부는 제2차 의정합의를 준수하지 않은 책임을 져야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제6차 투자활성화 대책에서는 보건‧의료, 관광, 콘텐츠, 교육, 금융, 물류, 소프트웨어 등 7대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135개 정책과제를 확정ㆍ발표함. 보건‧의료 관련 분야에서는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 허용, 메디텔 등록 기준 완화, 외국 영리병원 유치, 보험회사의 외국인 환자 유치 허용 등이 포함됐다.

의협은 “정부가 발표한 제6차 투자활성화대책 중 보건ㆍ의료 정책은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았다”며 “관련 법령이 아직 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정부가 너무 앞서가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특히 가장 논란이 많았던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 허용 문제에 대해서는 의료영리화, 의료상업화 논란과 맞물려 그간 사회적 논의가 상당했음에도 이러한 과정에 대한 설명이 배제되었을 뿐 아니라, 의료계ㆍ시민사회계의 의견에 따른 정책수렴 사항이 전혀 없이, 정부의 기존 입장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메디텔 자법인 설립요건을 완화하기 위해 모법인의 해외환자 유치실적을 자법인의 실적으로 인정하고 메디텔과 의료기관간 시설분리 기준 완화 등의 정책을 발표했다.

의협은 이와 관련하여 정부가 앞서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안 논의시 메디텔업 등록기준(해외환자 서울 연3천명, 그 외 연1천명 유치)을 충족시키는 의료법인 메디텔내에서만 의원급 의료기관을 허용하기로 했다는 것. 

하지만 이번 투자활성화대책에서는 모법인의 실적과 자법인의 실적을 인정하겠다는 것은 메디텔 내 병원, 의원급 의료기관 임대를 허용하여 병원 내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 즉 원내 원 형태의 왜곡된 의료전달체계를 가능케 하는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현재 개정중인 의료법시행규칙 입법예고 내용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것이며, 의료전달체계 왜곡, 일차의료 몰락, 의료접근성 악화로 이어지는 심각한 국가의료체계의 붕괴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의협은 경고했다.

의협은 “나아가 의료중심이 아닌 메디텔 중심의 의료기관 운영이 대세로 자리잡게 되면 의료 상업화는 더욱 가속화 될 것이다”고 우려를 표했다.

의협 신현영 홍보이사는 “영리자법인 허용 방안이 처음 발표된 이후로 9개월여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의료계는 지속적으로 의료의 본질을 지키고자 정부와 수없이 많은 대화의 자리를 가졌다”며, “그럼에도 정부가 의료계와의 형식적인 대화로 취급해버린 것에 대한 책임을 강력히 물을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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