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에 의정합의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이행 협조요청을 했다.
의협은 지난 7월 31일 보건복지부에 ‘제2차 의정합의 결과는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건강향상을 위해 올바른 의료제도의 확립이 필요하다고 공감한 사항을 합의하고 발표한 것이기 때문에 의정합의 사항의 지속적인 이행을 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을 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 공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정합의 사항은 복지부와 의협이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건강향상을 위해 올바른 의료제도의 확립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올바른 의료제도 확립을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공감한 사항을 합의하고 발표한 것이다.
특히 국민건강보험제도 문제에 있어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국민의 요구가 변화되어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공감에 따라 의정합의가 이루어진 사항이다.
38개 아젠다 중 원격의료 시범사업 및 투자활성화대책을 제외한 일차의료활성화, 수가결정구조 등 대부분의 아젠다들은 그동안 의료계에서 일차의료활성화를 위해 정부요로를 통해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던 과제다.
정부에서도 일차의료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0년부터 일차의료활성화와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관련 팀을 신설하고 의협과 논의를 진행해 왔지만 국가 보건의료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제도개선 과제들이 원격의료 시범사업 문제로 인해 중단되는 것은 재고되어야 한다는 것.
의협은“복지부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나아가 의정합의 사항의 지속적인 이행을 통해 국가 보건의료체계 확립과 국민건강이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7월 16일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대한 의협 측의 합의 사항 불이행을 이유로‘의정합의 이행추진단’운영을 잠정 중단한다고 통보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