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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인삼관련 약사법 개정안’ 폐기 촉구
  • 기사등록 2014-08-06 18:20:21
  • 수정 2014-08-06 18: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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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가 ‘인삼관련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의협은 6일 성명서를 통해 “의약품 관리는 국민건강과 직결된 중차대한 사항으로 경제논리가 우선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영세농민 및 상인들의 영업기회가 박탈된다는 개정 취지는 국민 건강 및 한약의 안전성을 위협하는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한의협이 발표한 성명서 전문은 다음과 같다. 

- 성 명 서 -
식약처는 의약품용‘인삼’을 약사법이 아닌
인삼산업법으로 관리하려는 오판을 즉각 중단하라!!!
의약품 관리는 국민건강과 직결된 중차대한 사항…경제논리가 우선될 수 없다!!!
국민 건강-한약 안전성 위협하는‘인삼관련 약사법 개정안’즉각 폐기하라!!!

대한한의사협회 2만 한의사 일동은 의약품용 인삼을 약사법이 아닌 인삼산업법에 따라 제조, 검사, 판매, 유통하자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반대입장을 거듭 밝히며, 국민건강은 도외시 한 채 이를 경제논리로 밀어붙이려 하고 있는 정 승 식약처장과 관련 공무원들을 강력히 규탄한다!!!

대표적인 한약재인 인삼을 약사법이 아닌 인삼산업법으로 다룰 경우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의약품인 인삼의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부처간 협의안’은 현행대로 ‘약사법’에 따라 인삼을 관리하게 되면 영세농민 및 상인들의 영업기회가 박탈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개정취지를 담고 있다.

그러나 이는 명목상의 허울 좋은 이유일 뿐,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인삼산업법은 영세농민을 돕기 위한 것이 절대 아니라 중간상인들의 이윤추구를 위한 것임이 극명하게 드러난다.

이는 국민의 건강을 위하여 안전성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의약품을 경제논리에 의해 좌지우지 하겠다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이며, 이에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2만 한의사들은 관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림수산식품부 관료 출신인 정 승 식약처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의약품이 아닌 식품의 중요성만을 강조하여 현행 약사법에서 철저히 관리되고 있는 인삼을 인삼산업법으로 관리하려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

국민들에게 식품과 의약품은 그 선후와 경중을 논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사안이며,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존재 이유인 것이다.

하지만 인삼과 관련하여 식약처는 의약품의 안전성 문제는 완전히 무시한 채 박근혜 정부가 강조해 온 의약품의 안전성 확보라는 국가적 시책에도 역행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행보를 보이고 있다.

앞서 밝힌 것처럼 만일 식약처의 주장대로 인삼을 인삼산업법으로 관리하게 된다면 약사법과 인삼산업법간의 이화학 검사(잔류농약, 중금속 등 한약재 안전성) 횟수의 불균형으로 의약품용 인삼의 안전성이 크게 훼손된다.

인삼산업법은 제조관리자가 정해져있지 않고 단 1회의 품질검사만을 시행하고 있는 반면, 약사법은 제조관리자로 약사 또는 한약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하고, 입출고시 2회의 품질검사와 불량약품 회수․폐기명령, 위반자 벌칙규정 등을 명시함으로써 인삼산업법에 비해 엄격한 제조 및 유통 관리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인삼이 인삼산업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면 특례를 인정받은 검사기관에서 식품과 의약품용 구분없이 인삼을 포장, 판매하게 됨에 따라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대한한의사협회 2만 한의사 일동은 우리민족의 건강을 책임져 온 대표적인 의약품인 인삼은 현행대로 약사법의 철저하고 강도 높은 관리감독을 받아야 합당함을 강조하며, 단지 경제적인 논리와 행정적인 편리함을 위하여 인삼산업법으로 관리하려는 것은 의약품의 안전성 확보를 통한 국민들의 건강증진 차원에서 절대로 용인할 수 없는 조치임을 밝힌다.

아울러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대한한의사협회 2만 한의사 일동은 정 승 식약처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지금이라도 과연 무엇이 진정으로 국민건강을 위한 길인지를 확실하게 인식하여 인삼을 인삼산업법으로 관리하겠다는 오판을 중단하고 한약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인삼을 포함한 모든 의약품용 한약재에 대한 제조와 판매, 유통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에 나서 줄 것을 촉구한다.

2014년 8월 6일
대 한 한 의 사 협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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