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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배회감지기(GPS 위치추적기) 지원 - 치매 어르신 실종예방 위해, 경사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서 급여이용 가능
  • 기사등록 2013-07-01 06:02:52
  • 수정 2013-07-01 07:5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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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진영)가 오는 7월 1일부터 배회감지기와 경사로(휴대용)를 노인장기요양 복지용구 급여품목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배회감지(GPS위치추적) 서비스는 치매 증상 어르신의 위치를 GPS와 통신을 이용하여 가족이나 보호자에게 알려주는 서비스며, 경사로는 휠체어 이동이 어려운 지형의 경사를 완만하게 하여 휠체어 이동을 원활하게 해주는 기기다.

배회감지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연간 25만원의 비용(기기값 13만2,000원, 통신료 월 9,900원)을 부담해야 했지만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는 월 2,970원(연 35,640원)의 비용만 부담하면 배회감지기를 대여․이용할 수 있다.

또 경사로는 월 3,450원 이하의 본인부담으로 대여해 이용할 수 있다.

배회감지기는 치매로 인해 외출 중 길을 잃는 등의 증상이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가 신청․이용할 수 있으며, 경사로는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인 경우 누구나 복지용구사업소를 통해 신청․대여할 수 있다.

(표)이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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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연간 노인 실종은 약 7,700건 이상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치매환자는 인지기능이 떨어져 보호자 없이 배회하거나 길을 잃는 등 실종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복지부는 “이번 배회감지기 및 경사로 도입으로 어르신의 실종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이를 통해 가족 및 보호자의 심리적, 사회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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